제1장. 프로그램운영위원회 규정
제2장. 산학자문위원회 규정
제3장. 프로그램 운영체계 및 업무진행표
제4장. 교수 및 전담직원 업무 규정
제5장. 학생 규정
제6장. 졸업요건 규정
제7장. 전입생 규정
제8장. 국내 및 해외 교환학생, 인턴쉽, 현장실습 규정
전자전기공학 전문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규정
제1조(총론) 전자전기공학전문 프로그램은 중앙대학교 학칙 제48조 7항, 제60조 4항, 제61조 3항과 학칙시행세칙Ⅰ(학사) 제66조 2항, 그리고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규정 제9조 3항, 제10조 2항, 제13조에서 위임받아 전자전기공학전문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제2조(명칭)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의 공학인증 프로그램명은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이며, 이에 따라 수여되는 학위명칭은 "전자전기공학사"이다.
제1장. 프로그램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전자전기공학부내에 두며, 운영위원회는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학습성과 및 공학교육 인증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의 설계, 운영 및 개선을 통하여 프로그램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연구한다.
1.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 목표에 관한 사항
3. 학습성과에 관한 사항
4. 교과과정 제정에 관한 사항
5.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7. 프로그램 자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PD가 심의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전자전기공학부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 중에서 학부장, PD (Program Director), 부PD, 학부운영위원(3인)으로 구성한다. 부PD는 학부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와 같이 선임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부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2. PD는 전자전기공학부 학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부PD는 PD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4. 학부운영위원(3인)은 학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PD, 부PD, 운영위원(3인)의 직무) 위원장, PD 및 부PD는 아래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관장하며 행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대표한다.
2. PD는 공학인증에 관해서 프로그램을 대표하며 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3. 부PD는 PD와 함께 공학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PD유고시 PD의 업무를 대행한다.
4. 학부운영위원(3인)은 각각 교과과정과 평가, 실험실습 업무를 담당한다.
5. 운영위원은 신입생 OT, 재학생 MT, 축제 및 학부생들의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관찰한다.
제6조(회의의 개최)
1.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PD, 또는 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학부장이 주관한다.
3.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매월 정례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는 산학 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학부장이 맡는다. 산학 자문위원회를 매년 8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적정성, 학습성과의 중요도 및 달성정도에 관하여 논의한다.
제8조 (업무 분담-교과과정, 평가)
A. 교과과정 담당위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프로그램 교과과정 편성 및 개편
2. 교육목표, 학습성과 및 교과과정의 연관성 설정 및 개선
3. 교과목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용 점검 및 관리
4. 기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PD가 심의 요청한 사항
자세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전년도 2학기 교과목 포트폴리오 자료를 취합, 분석한다.
② 신입생들의 수능 과학과목 선택 통계 자료를 정리하여 MSC 기초과학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통보한다.
③ 각 학생의 지도교수와 4학년 종합설계 과목의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④ 해당년도 1학기 교과목 포트폴리오 자료를 취합, 분석한다.
⑤ 연간 교과목 포트폴리오의 종합적 분석 결과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과정 개선안을 마련한다.
⑥ 개선된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에 따른 교과과정 개선안을 4년 주기로 마련한다.
B. 평가 담당위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인증기준 항목 설정
2. 학생능력 평가체제 구축(내/외적 평가체제 구축)
3. 학생의 학습 성취도 평가/도구 설정
4. 편입생, 전과생 및 복학생 인증절차 및 교육 주관
5. 포트폴리오 달성도 및 졸업논문 평가/분석
6. 포트폴리오 최종심사 및 학습 성과 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7. 신입생/재학생 설문조사 및 분석
8. 기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PD가 심의 요청한 사항
정례회의의 자세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차 졸업사전심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매학기 말 지도교수로부터 제1차 졸업사전심사 해당자 명단을 전달받고, 학생의 소명 내용을 청취하여 졸업여부를 결정한다.
② 모집 방식, 입학 성적, 경쟁률 등을 포함한 신입생 입학 자료를 분석한다.
③ 제1학기 전입생(편입생, 전과생)의 인증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편입생의 전적 대학 학생포트폴리오및 증빙 자료 수령
- 편입생이 전적 대학에서 기이수한 과목 및 본 프로그램 내의 교과목간의 유사성 검토
- 전과생 기이수과목 심의
- 재학생 등록현황 통계 추출 및 분석
④ 수능선택과학과목, 출신지역, 모집방식, 성별, 졸업 후 희망 진로를 포함한 신입생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다.
⑤ 재학생 설문조사를 시행 및 분석한다. 단 재학생 설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어학(영어)점수, 학점, 자격증 취득 여부
- 수능선택과학과목, 출신지역별 성취도, 성별, 수시/정시별 입학 여부, 편입 학점, 졸업 후 희망 진로
정례회의에서는 또한 다음 각 호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 결정 및 실행한다.
① 제2차 졸업사전심사를 수행한다. 심사 내용은 제1차 정례회의의 내용에 준한다.
② 지난 1년간의 각종 설문 분석 결과를 취합한다.
③ 공인원 10개 학습성과 달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담직원에게 전달한다.
④ 도출된 각종 평가결과를 교과과정 위원회에 전달한다.
⑤ 교육목표 개선을 위해 누적된 교과목포트폴리오 및 Exit 설문을 통합 분석한다. 분석 시기는 매 4년을 주기로 한다.
⑥ Exit 설문 내의 교육목표 만족도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⑦ 학습성과 평가 시스템의 개선 작업을 수행한다. 수행 시기는 매 4년을 주기로 한다.
정례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 결정 및 실행한다.
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Exit 설문 조사를 시행한다. 설문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목표의 성취만족도 및 개선 방안
-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수 조사
- 공인어학시험 성적 조사
- 공인원 10개 학습성과 중 직업윤리, 사회적영향, 평생교육, 시사적논점의 달성 여부 평가 항목
② 매 4학년 2학기를 대상으로 Exit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제2장. 산학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 산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수행한다.
1. 졸업생/산업체 설문조사 및 분석
2.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PD가 심의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전자전기공학 전공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 및 전자전기공학 전공 관련 산업체 임직원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와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장은 PD가 제청하고 프로그램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2. 학부 소속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프로그램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산업체 위원은 전자전기공학부 소속 교수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제청하고 프로그램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프로그램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산업체위원은 프로그램의 반도체 및 집적회로, 컴퓨터, 전파및광파, 제어시스템, 통신 및 신호처리, 전기에너지의 6개 분야 관련 인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제5조(회의의 개최)
1.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프로그램운영위원회 위원장, PD 또는 산학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정례회의의 개최 시기는 매년 8월로 하되, 사정에 따라 개최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회의의 내용)
1. 정례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 결정한다.
① 프로그램 졸업생의 수준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② 교육 목표의 만족도 및 개선 방안, 교과과정 개선안을 포함하는 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③ 졸업생 취업현황을 분석한다.
④ 위 각 호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목표 만족도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도출 시기는 매 4년을 주기로 한다.
⑤ 교육목표 개선을 위하여 누적된 산업체/졸업생 설문의 교육목표 개선 방향을 통합 분석한다. 분석 시기는 매 4년을 주기로 한다.
산학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토의를 실시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 장. 프로그램 운영체계 및 업무진행표
3.1 운영체계
운영위원회 연간 업무진행표
(최종수정일자: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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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일정 |
확인 |
운 영 위 원 회
업 무 |
1 |
◆ 전년도 각종 설문, 회의록 점검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신입생) ◆ 이전학기 교과목 포트폴리오(출석부, 시험, 히스토그램, 성적산출근거)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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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인증관련 진행사항점검(목표, 학습성과, 상담, 학생관찰) ◆ 졸업사정 결과 검토 ◆ 전년도 프로그램 CQI보고서 작성 ◆ 교육목표성취도(매년 점검, 4년마다 심층점검), 학습성과 평가결과, 재학생, 졸업생 의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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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전년도 프로그램 CQI보고서 발표 (전체교수회의) ◆ 개선사항 홈페이지/게시판 수정 ◆ 개선사항 본부 행정 접수 ◆ 전입생 상담 및 멘토 안내(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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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공학인증 및 학생포트폴리오 안내 이메일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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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1일~14일 지도교수 면담 ◆ 관찰보고서 작성 ◆ 종합설계 지도학생 배정 및 안내 ◆ 졸업사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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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공학인증 및 학생포트폴리오 안내 이메일 발송 ◆ 교과목 포트폴리오(출석부, 시험, 히스토그램, 성적산출근거)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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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전입생 수용정책 운영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 ◆ 교과과정 개선에 대한 검토 및 심의 ◆ 교과목 포트폴리오 점검 및 제출 독려 ◆ 상담CQI 보고서 및 상담일지 입력 독려 ◆ 신입생 통계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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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산학자문회의 개최-교육목표성취도(매년점검, 3년마다 심층점검), 학습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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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공학인증 및 학생포트폴리오 안내 이메일 발송 ◆ 산업체 설문조사(교수별 할당) ◆ 이전학기 교과목 포트폴리오(출석부, 시험, 히스토그램, 성적산출근거)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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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졸업생 대상 설문 이메일 발송 ◆ 관찰보고서 작성 ◆ 공학인증 및 학생포트폴리오 안내 이메일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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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1일~14일 지도교수 면담 ◆ 종합설계 학습성과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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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종합설계 학습성과 총괄평가표, Exit Interview 제출 ◆ 졸업예정자 설문(교육목표, 학습성과, Exit Test) ◆ 공학인증 및 학생포트폴리오 안내 이메일 발송 ◆ 교과목 포트폴리오(출석부, 시험, 히스토그램, 성적산출근거)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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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수 및 전담직원 업무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의 교수 및 공학인증 전담직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학인증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교수’란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의 주체로서 본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전기공학부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2. ‘전담직원'이란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공학인증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본 학부에 고용되어 인증과 관련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수의 업무 내용) 본 학부 교수는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는 매학기 종강 이후 한 달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담당 교과목 포트폴리오 (출석부, 시험문제지, 정답지, 학생의 답안지, 각 시험에 대한 점수 히스토그램)를 작성, 4년간 보관하며 출석부, 시험문제지, 정답지와 각 시험에 대한 점수 히스토그램을 학부사무실에 제출한다.
② 지도학생이 졸업하기 전까지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③ 지도학생 이외의 타 학생 상담 내용이 있는 경우, 그 결과 역시 시스템에 입력한다.
④ 동아리 지도교수의 경우 동아리 내 학생들의 관찰 상황을 전담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과목 CQI 보고서와 출석부, 성적산출 근거 자료, 성적분포 히스토그램을 제출한다.
⑥ 4학년 2학기 말에 ‘종합 설계’ 교과목 총괄평가표를 학부에 제출한다.
⑦ 지도 학생의 학생포트폴리오 열람 결과를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상담 일지 기록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필요과목 이수 여부와 학업 성취도 관찰 및 평가 결과
- 학업 발달 상황 체크 여부
- 편입생, 전과생 관찰을 통해 대부분의 과목에서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경우 재이수나 선수과목을 수강하도록 지도필요과목 이수 여부 및 학업성취도의 관찰 및 평가
2. 프로그램의 모든 교수는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① 지도교수의 배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지도교수는 1학년 1학기 초에 운영위원회에 의해 배정되며 졸업할 때까지 유지된다.
(2) 연구년 중인 교수의 지도 학생들은 학부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다른 교수에게 임시로 배정된다.
② 종합설계 지도교수의 배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종합설계 지도교수는 7차 학기 초에 신청한다. (단 복학생은 8차 학기 초에 신청한다)
(2) 종합설계 지도교수 배정은 신청제로 하며, 1지망에서 20지망까지 교수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신청 상황에 따라 교과과정위원회가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4) 교수 1인당 배정인원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지망별 학생들의 성적순으로 배정한다.
(5) 교수 1인당 배정인원은 전체 지원학생 수 ÷ 해당연도 재직교수 수(해당학기 연구교수 제외)이다.
(6) 복학생의 배정도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제4조(교수 회의의 개최와 내용)
1. 학부에서는 학부장의 발의 하에 매년 4회의 학부 전체 교수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정례 교수회의의 개최 시기는 매년 3월, 6월, 9월과 12월로 하되, 사정에 따라 개최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3. 회의 안건의 의결은 전체 교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교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통과된다.
4. 매년 3차 정례회의에서는 전체교수회의의 의결을 통해 교과과정 개선안을 심의, 확정한다.
5. 개선된 교육목표, 학습성과 및 교과과정 개선안에 대한 심의 확정은 3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되, 그 확정 주기는 매 4년으로 한다.
제5조(전담직원 업무의 내용) 본 학부의 공학인증 전담직원는 본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전담직원은 인증관련 일정에 대한 공지와 위원회회의록,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각종 공학인증 관련 자료의 취합, 정리 및 보관을 실시한다.
2. 전담직원은 매년 3월에 지도교수 배정 및 종합설계 지도교수 배정 업무를 지원한다.
3. 전담직원은 매년 6월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수업 담당 교수 및 동아리 담당 교수의 관찰 기록을 취합하여 지도교수에게 전달한다.
② 졸업 사정 업무를 지원한다.
③ 학생생활상담센터와 상담관련자료에 대한 정보교환을 시행한다.
4. 전담직원은 매년 9월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공학인증의 10개 학습성과 달성도 결과를 학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개선된 교과과정 내용을 학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개선된 교육목표 내용을 학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이는 매 4년 주기로 실시한다.
④ 개선된 교육목표를 반영한 요람수정 등 학교 차원의 공개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단 이는 매 4년 주기로 실시한다.
5. 전담직원은 매년 12월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수업 담당 교수 및 동아리 담당 교수의 관찰 기록을 취합하여 지도교수에게 전달한다.
② 졸업 사정 업무를 지원한다.
③ 학생생활상담센터와 상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 교환을 시행한다.
6. 지도 학생의 3학년 2학기 종료 후 1차 졸업사전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심사 탈락자의 명단 및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제5장. 학생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 소속 학생이 공학인증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의 업무) 본 프로그램에서 공학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에 속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1학년 입학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에 소속되며 2013년 입학생부터 단일인증제를 시행한다.
2. 공학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졸업 전 4회 이상 지도교수와 상담해야 한다.
3. 전자전기공학사(공학인증 학위이름)를 받기 위해서는 제6장의 졸업인증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4. 졸업 직전 학기에 아래 내용들을 포함하는 학생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과목관련사항: 본인 판단에 의해 중요한 강의노트, 과제물, 설계 포트폴리오.
② 학습성과 결과물 관리: 종합설계의 결과물 사진, 보고서 및 PPT, 졸업논문, (있을 경우) 국내외 발표논문
③ 개인정보 관련사항(있을 경우): 학생수학계획서, 지도교수와의 면담자료, 장학금 및 교내• 외수상 내역 등.
④ 기타 활동 및 경력: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활동보고서, 산업체 인턴쉽 활동보고서, 토익점수, 기사시험 등 각종 자격증 사본, 동아리 또는 봉사활동 보고서, 현장 견학 보고서, 프로그램 학습 성과에 관한 에세이 등.
5. 4학년 1학기 초 개강 2주 이내에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으로 졸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졸업사전심사를 받는다.
6. 비인증으로의 이동은 학칙에 의거, 적격자에 한해 외국인, 복수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연계전공으로 이동할 경우 허용하며 공학인증 단일화가 시작된 2013학번 이후 해당 학생은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제 8조에 규정된 시기(해당 학생의 졸업신청 전학기 수강신청 정정기한까지)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포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2021.11.18. 개정)
7. 복수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및 연계전공 선택 학생이 이 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공학인증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게 되며, 공학인증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졸업 가능하다.
제6장. 졸업요건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 소속 학생이 공학인증을 받기위한 졸업인증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 졸업자는 전자전기공학사를 수여받는다.
제2조(졸업인증 요건)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에서 전자전기공학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중앙대학교의 졸업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창의ICT공과대학 졸업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전문교양 과목을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3. MSC(수학, 자연과학, 전산학) 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MSC 과목 중 자연과학 과목(일반물리(1), 일반물리(2))에 대해서는 해당 교과목의 실험과목 (일반물리실험(1), 일반물리실험(2))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4. 설계과목 12학점을 포함하여 공학주제 교과목을 총 5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설계과목들의 이수는 이수체계도에 제시된 순서대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설계과목 중 기초설계(창의ICT공학설계입문)와 종합설계는 반드시 처음과 끝에 이수하여야 한다.
5. MSC 과목 및 공학주제 교과목들 중 선수과목이 있는 교과목은 반드시 선수과목을 이수하여 D 학점 이상을 받아야 후수과목 수강이 가능하다. (선수과목이 둘 이상인 경우 적어도 한 과목은 D 학점 이상을 받아야 함. (2021.02.08.개정)
6. 본 프로그램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종합 설계의 결과를 졸업논문의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심사에 통과해야 한다.
7. MSC 교과목 수강 인정은 전자전기공학부 MSC 개설과목과 아래 타학과(부) MSC 교과목을 포함한다. (2020.12.30. 개정)
- 일반물리(1), 일반물리학(2), 일반화학(1) : 융합공학부
- 일반물리실험(1)(2) : 건축학부, 기계공학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융합공학부, 화학신소재공학부
제3조(졸업요건 사후 관리) 장기(한달 이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학교육인증 졸업 요건에 만
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졸업을 인정할 수 있으며 졸업이 연기된 경우에는 매 학기당 2회 이상 지도교수 면담을 실시한다.
제7장. 전입생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입생의 공학인증 수용절차를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생의 수용원칙 및 수용시기) 본 프로그램에서의 전입생 수용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생은 자동적으로 인증프로그램에 소속된다. 단 복수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연계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인증을 포기할 수도 있다.
2. 전적대학(학과)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 인정은 이수 교과목의 학점이 본 프로그램 교과목의 학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전적대학(학과) 해당 교과목의 평가점수가 C학점 이상인 교과목에 대해서만 수용 여부 심사를 수행한다.
제3조(전입생 수용시기) 편입, 전과의 안내 및 수용은 편입, 전과 합격 후에 실시한다.
제4조(편입생, 전과생의 수용절차) 편입생, 전과생의 수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은 오리엔테이션 후 1주 이내에 아래의 구비 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① 학점 인정 신청서 (편입생, 전과생 공통 제출)
② 학생 포트폴리오(기수강 교과목의 강의노트, 시험결과, 과제물, 설계 포트폴리오 등)(편입생만 제출)
③ 전적 대학(학과)의 성적증명서 (편입생, 전과생 공통 제출)
④ 기타 본인의 학업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편입생만 제출)
2. 위의 서류 제출에 대해 개강 후 2주 이내에 심사한다.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심층면접을 통하여 평가한다.
3. 심의 최종 결과를 해당학생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학부사무실에 보관한다.
제5조(편입생 수용정책) 편입생에 대한 학점 인정과 학습성과의 인정은 아래와 같다.
1. 편입시험에 출제되는 과목들과 그의 선수과목들(미분적분학(1), 미분적분학(2), 선형대수학,
공업수학, 전기수학)은 학점과 학습성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전적 대학(학과)의 성적표, 강의계획서, 학생포트폴리오 등의 자료 제출 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전공필수과목(회로이론, 전자기학, 기초전자회로)을 제외한 1, 2학년 교과목에 한해서 전적 대학(학과)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본 프로그램의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이고 C학점 이상이면 학점과 학습성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6조(전과생 수용정책) 전과생에 대한 학점 인정과 학습성과의 인정은 아래와 같다.
1. 전적학과의 성적표, 학점인정 신청서 등의 자료 제출 시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전공필수과목(회로이론, 전자기학, 기초전자회로)을 제외한 교과목에 한해서 전적학과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본 프로그램의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이고 C학점 이상이면 학점과 학습성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8조(공통 수용정책) 편입생과 전과생에 대한 공통 수용정책은 아래와 같다.
1. 개강 전 신입, 편입, 전과 정기 설명회를 통하여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교육 및 수강 신청을 지도한다.
2. 지도교수제 및 레인보우시스템으로 매학기 1회 이상의 정기상담을 실시한다.
제8장. 국내 및 해외 교환학생, 인턴쉽, 현장실습 규정
제1조(목적) 중앙대학교에서 인정해 주는 교환학생, 인턴쉽 및 현장실습에 대해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에서의 자격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을 4차 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국내 및 해외 교환학생, 인턴쉽 또는 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기제 인턴쉽은 재학중 1회만 허용한다. (방학 중 인턴 제외-제5조 참조)
제3조(교환학생)
(파견 전) 국내공학인증대학 교환학생, 해외 교환학생은 상대교에서 듣고자하는 교과목들을 선정하여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유선택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목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학부 운영위원회와 대학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복수전공, 부전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학과도 경유해야 한다. (과목이수계획서 작성-운영위원회 및 대학 승인-계열 교학지원팀 제출)
(귀국 후) 복학 후 3 주 내에 해당학교의 해당학기 모든 과목에 대해 강의계획서, 성적표, 리포트(설계보고서 포함)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총 인정학점은 학칙을 따르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원칙적으로 70% 이상 동일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설계실습학점은 설계보고서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만 한 학기에 2학점을 인정한다.(강의계획서, 성적표, 리포트(설계보고서 포함)를 운영위원회에 제출-운영위원회 및 대학 승인-계열 교학지원팀 제출)
제4조(학기제 인턴쉽 및 현장실습) 학기제 인턴 및 현장실습은 학칙과 동일하게 4차 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만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계열 교학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학생은 복학 후 2 주 내에 학점신청서와 수료증 관련 증명서 및 현장실습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대 한 학기에 설계실습학점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인정한다. 설계실습학점은 인턴보고서에 설계보고서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만 2학점을 인정한다.(학점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운영위원회 및 대학 승인-계열 교학지원팀 제출)
제5조(방학 중 인턴) 방학 중 인턴은 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학생도 선택할 수 있으며 학칙에 의해 자유선택과목 2학점만 인정한다.
제6조(인정절차 및 인정학점)
1. 현장실습, 인턴, 교환학생 종료 후에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학점 인정받는다.
2. 학점 인정 서류를 포함한 증빙서류와 현장실습 포트폴리오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한다. 현장실습 포트폴리오는 supervisor의 평가서, 현장 실습 결과 보고서, 설계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학점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학부사무실에 보관하며 학생 개인 별로 통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