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규정/기준
4-15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규정
[규정 명칭 변경 2012. 9. 1.]
2006. 9. 1. 제정
2022. 11. 16. 개정
주무부서 공학교육혁신센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ICT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및 창의 공과대학 졸업생이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증하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ABEEK) 인증 (이하 '공학교육인증' 이라 한다) 을 위한 기본원칙과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0.>
제2조 (대상) 공학교육인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5학년도 이후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설시스템공학전공, 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기계공학부, 화학신소재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신입생 <개정 2022. 11. 16.>
2. 2015학년도 이후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컴
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학부 신입생 <개정 2022. 11. 16.>
3. 2019학년도 이후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부 신입생
4. 2005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신입생 <신설 2022. 11. 16.>
5. 2016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융합공학부 나노바이오소재공학전공,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신입생 <신설 2022. 11. 16.>
[전문개정 2019.8.8.]
제2장 공학교육혁신센터
제3조(센터)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조직) ① 본 센터는 센터장, 부센터장, 사무국장, 프로그램별 PD(Program
Director), 프로그램별 AD(Assistant Director),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7.05.18.>
② 본 센터는 운영위원회(센터 운영위원회, 공통교과목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교내자문위원회와 센터산학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03.01.>
제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공학교육인증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규정) 관련 세부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3장 공학교육인증 이수기준
제7조(명칭) ①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의 명칭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09.7.1, 2011.1.1, 2011.9.1, 2012.9.1, 2013.3.8, 2015.6.20., 2016.6.11., 2018.7.19.>
공학교육인증 명칭에 대한 표.
학부 |
프로그램 명칭 |
사회기반시스템 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
인증 |
토목공학전문 |
CIVIL ENGINEERING |
비인증 |
건설환경플랜트공학 |
ENGINEERING |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
인증 |
건축공학전문 |
ARCHITECTURAL ENGINEERING |
비인증 |
건축공학 |
ENGINEERING |
화학신소재공학부 |
인증 |
화학공학전문 |
CHEMICAL ENGINEERING |
비인증 |
화학신소재공학 |
ENGINEERING |
기계공학부 |
인증 |
기계공학전문 |
MECHANICAL ENGINEERING |
비인증 |
기계공학 |
ENGINEERING |
전자전기공학부 |
인증 |
전자전기공학전문 |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
비인증 |
전자전기공학 |
ENGINEERING |
소프트웨어학부 |
인증 |
컴퓨터공학전문 |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
비인증 |
컴퓨터공학 |
ENGINEERING |
융합공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
인증 |
바이오메디컬공학전문 |
BIOMEDICAL ENGINEERING |
비인증 |
바이오메디컬공학 |
ENGINEERING |
융합공학부 (나노바이오소재공학전공) |
인증 |
나노소재공학전문 |
NAN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
비인증 |
나노소재공학 |
ENGINEERING |
② 건설환경공학과는 2010학년도 이전 신입생의 졸업 때까지 아래의 프로그램 명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1, 개정 2011.9.1., 2022. 11. 16.>
공학교육인증 명칭에 대한 표.
학부 |
프로그램 명칭 |
건설환경공학과 |
인증 |
토목공학전문 |
CIVIL ENGINEERING |
비인증 |
건설환경공학 |
ENGINEERING |
③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의 건설시스템공학전공은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신입생의 졸업 때까지 아래의 프로그램 명칭을 적용한다. <신설 2013.3.1, 개정 2015.3.1., 2022. 11. 16.>
공학교육인증 명칭에 대한 표.
학부 |
프로그램 명칭 |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설시스템공학전공) |
인증 |
토목공학전문 |
CIVIL ENGINEERING |
비인증 |
건설시스템공학 |
ENGINEERING |
④ 컴퓨터공학부의 2014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의 2018학년도 이전 신입생의 졸업 때까지 소프트웨어학부의 프로그램 명칭을 적용한다. <신설 2015.6.20., 개정 2018.7.19., 2022. 11. 16.>
제8조(신청 및 포기) 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각 학부(전공)별 공학교육인증 단일프로그램 운영 전 입학자는 ‘공학교육 프로그램 이수 희망원’(별첨 1)을 각 프로그램에 제출하여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소속된다. <신설 2016.6.11.>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학교육인증 단일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입학과 동시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소속된다. <신설 2012.9.1.> <개정 2013.3.8., 2015.6.20.,2016.6.11., 2018.7.19.>
1. 2013학년도 이후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화학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신입생 <개정 2022. 11. 16.>
2. 2013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신입생 <신설 2022. 11.16.>
3. 2013학년 및 2014학년도 컴퓨터공학부 입학자 및 2015학년도 이후 컴퓨터공학부의 컴퓨터공학전공 신입생 <개정 2022. 11. 16.>
4. 2016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융합공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나노바이오소재공학전공 신입생 <개정 2022. 11. 16.>
5. 2018학년도 이후 소프트웨어학부 신입생 <개정 2022. 11. 16.>
③ 2012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각 학부(전공)별 공학교육인증 단일 프로그램 운영 전 신입생은 인증프로그램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학생은 담당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포기원’(이하 “포기원”이라 한다)(별첨 2)을 해당 프로그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2.9.1, 2012.9.1, 2013.3.1, 2015.6.20.,2016.6.11., 2019.4.11., 2022. 11. 16.>
④ 각 학부(전공)별 공학교육인증 단일 프로그램 운영 후 신입생 중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학생설계 전공자, 외국인 전형 입학자, 해외대학 공동 또는 복수 학위자, 학·석사 연계과정 대상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종료 학문단위의 단일 프로그램 대상자는 인증프로그램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학생은 담당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포기원(별첨 2)을 해당 프로그램에 제출하여야 하며, 포기원은 학생의 졸업신청 직전학기 수강신청 정정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종료로 인한 이수 포기의 경우 졸업학기 수강신청 정정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3.8.> <개정 2015.6.20., 2016.6.11., 2018.7.19., 2019.8.8., 2020.04.28., 2022. 11. 16.>
⑤ <삭제 2013.3.8.>
제9조(전입생) ① 전입생은 편입생, 전과생, 복학생을 말한다. <신설 2009.3.1, 개정 2013.3.8.>
② 전입생은 부여 받은 학번의 신입생과 동일하게 제8조(신청 및 포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 프로그램에 소속된다. (단, 2015학년도 편입생은 2012학년도 이전 신입생과 동일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3.8., 2015.6.20., 2016.6.11., 2022. 11. 16.>
③ 전입생의 공학교육인증 포기는 부여 받은 학번의 신입생과 동일하게 제8조(신청 및 포기) 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단, 2015학년도 편입생은 2012학년도 이전 신입생과 동일한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5.6.20.> <개정 2016.6.11., 2022. 11. 16.>
④ 전입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3.01, 개정 2015.6.20.>
제10조(이수기준) ① 2016학년도 이후 졸업자부터는 다음의 공학교육인증 이수 요구 학점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2.9.1., 2013.3.8., 2015.6.20., 2016.6.11., 2018.7.19.,2022. 11. 16.>
공학교육인증 명칭에 대한 표.
공학교육인증 구분 |
요구학점 |
비고 |
전문교양 |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화학신소재공학부,기계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학부,융합공학부(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나노바이오소재공학전공) |
6학점 이상 |
학부별 이수기준 별도 |
MSC |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화학신소재공학부,기계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융합공학부(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나노바이오소재공학전공) |
30학점 이상 |
학부별 이수기준 별도(실험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BSM |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소프트웨어학부 |
18학점 이상 |
공학주제 |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화학신소재공학부,기계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
54학점 이상 |
학부별 이수기준 별도(설계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컴퓨터공학부 |
84학점 이상(단, 2012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편입생은 60학점 이상) |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소프트웨어학부 |
84학점 이상(단, 편입생은 60학점 이상) |
② 각 프로그램에서 요구한 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8, 개정 2013.3.8.>
③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입학과 동시에 공학교육인증 단일 프로그램에 소속되는 신입생은 입학년도 2월 마지막 주 또는 3월 첫 주에 실시되는 ‘신입생 대상 Placement Test’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결시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학생은 별도로 개설되는 기초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 개정 2015.6.20., 2022. 11. 16.>
④ 건설환경공학과의 2010학년도 이전 신입생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의 건설시스템공학전공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신입생은 졸업 때까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의 이수요구 학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1.1.1, 개정 2012.9.1, 개정 2013.3.8., 2015.6.20., 2022. 11. 16.>
⑤ <삭제 2022. 11. 16.>
제4장 공학교육인증 졸업기준
제11조(졸업기준) ①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 이수자는 중앙대학교 학칙과 공학교육이수기준 모두를 만족시켜야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3.3.8., 2015.6.20., 2016.6.11.>
② <삭제 2013.3.8>
제12조(학위수여) ① 졸업생의 학위기와 각종 증명서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과 비인증프로그램의 구분을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개정 2011.1.1., 2012.9.1., 2013.3.8., 2015.6.20., 2016.6.11., 2019.8.8.>
공학교육인증 학위수여 명칭에 대한 표.
대학 |
학부 |
프로그램 명칭 |
공과대학 |
사회기반시스템 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
인증 |
국문 |
토목공학사 |
영문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ENGINEERING |
비인증 |
국문 |
공학사 |
영문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
인증 |
국문 |
건축공학사 |
영문 |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
비인증 |
국문 |
공학사 |
영문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화학신소재공학부 |
인증 |
국문 |
화학공학사 |
영문 |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
비인증 |
국문 |
공학사 |
영문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기계공학부 |
인증 |
국문 |
기계공학사 |
영문 |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
비인증 |
국문 |
공학사 |
영문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창의ICT공과대학 |
전자전기공학부 |
인증 |
국문 |
전자전기공학사 |
영문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
비인증 |
국문 |
공학사 |
영문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융합공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
인증 |
국문 |
바이오메디컬공학사 |
영문 |
BACHELOR OF SCIENCE IN BIOMEDICAL ENGINEERING (IN INTERDISCIPLINARY ENGINEERING) |
비인증 |
국문 |
공학사 |
영문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융합공학부 (나노바이오소재공학전공) |
인증 |
국문 |
나노소재공학사 |
영문 |
BACHELOR OF SCIENCE IN NAN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IN INTERDISCIPLINARY ENGINEERING) |
비인증 |
국문 |
공학사 |
영문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소프트웨어대학 |
소프트웨어학부 |
인증 |
국문 |
컴퓨터공학사 |
영문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
비인증 |
국문 |
공학사 |
영문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② 건설환경공학과의 2010학년도 이전 신입생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의 건설시스템공학전공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신입생은 졸업 때까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의 학위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1.1.1, 개정 2012.9.1, 개정 2013.3.8, 개정 2015.6.20., 2022. 11. 16.>
③ 컴퓨터공학부의 2014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의 2018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졸업시까지 소프트웨어학부의 학위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5.6.20., 개정 2018.7.19., 2022. 11. 16.>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와 공학교육인증 해당 프로그램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5.18, 개정 2013.3.8.>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시작한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3.8.>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6.20.>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11.>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7.19.>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4.11.>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8.8.>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4.28.>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16.>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