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인증

인증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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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 25. 제정
2016. 8. 8. 개정
2021. 6. 15. 개정
2023. 5. 15. 개정

총칙 (2013.9.27. 개정)

  1.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은 중앙대학교 학칙 제48조 7항, 제60조 4항, 제61조 3항과 학사 운영 규정Ⅰ(학사) 제66조 2항의 3과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규정 제9조 3항, 제10조 2항, 제13조에서 위임받아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제정 2013.9.27.>
  2. 본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의 내규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세칙’에서 정의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한다.
  3. 본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의 내규의 내용은 본 내규의 ‘IV. 제 위원회 규정’에 제시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발의를 거쳐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소속 전임교수의 2/3의 동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 (단, 소속교수는 학부전체교수회의를 통한 의결에 본인의 의결권을 학부장 또는 학부교수 중 타인에게 이메일이나 기타 증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동등한 수준의 동의를 거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타의 방식으로 수정될 수 있다.) <제정 2012.3.1.>
  4. 본 내규는 ‘I. 교육목표’, ‘Ⅱ. 학습성과’, ‘Ⅲ. 학생’, ‘Ⅳ. 제 위원회 규정’, ‘Ⅴ. 활동규정’, ‘Ⅵ. 참여교수 역할’, ‘Ⅶ. 기타 사항’으로 이루어진다. <제정 2012.1.25.>

I. 교육목표 (2013.01.25. 개정)

1.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기계시스템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팀워크 및 리더십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공학인 양성
  • 사회적 책임인식 및 평생 자기계발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공학인 양성


2. 교육목표의 개선 절차

  • 개선 주기: 교육목표의 적절성은 최대 3년의 주기로 평가되어야 한다.
  • 시행 주체: 평가 행위의 전반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평가의 구성원: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신입생: 프로그램의 신규 진입 단계에 있는 학생과 1차 학기 재학생
    재학생: 1학기 이상 본 프로그램의 교육 수혜 경험이 있는 학생
    졸업생: 졸업 후 2~3년이 경과한 학생
    산업체: 졸업생의 고용 및 활용에 관계하는 산업체 실무관리자
    참여교수: 프로그램의 전임교수
  • 평가 도구:
    설문조사: 각각의 구성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기타자료: 구성원의 수요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성취도 평가:
    교육목표의 성취도 평가는 평가 주기 내에서 다음의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 졸업생 설문조사
    -. 산업체 설문조사
    -. 졸업생 진로분석
    운영위원회는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교육목표의 타당성과 졸업생의 교육목표 성취도를 분석하고,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개선의 필요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개선 절차:
    -. 운영위원회는 교육목표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을 때 그 근거와 함께 중앙대학교의 교육목표, 프로그램의 학습성과와 연계된 개선 방안 적용 시기와 함께 학부 전체교수회의 또는 학부 전체교수에 대한 공지를 통해 제시한다.
    -. 교육목표의 개선은 학부전체 전임교수의 2/3의 동의를 통해 결정된다.
    -. 개선된 교육목표는 적용 시기와 함께 공학교육인증센터와 학부홈페이지, 학부게시판 등을 통해 적용시기 이전에 공개한다.
    -. 운영위원회는 교육목표 개선과 관련된 각종 양식의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관리한다.

II. 학습성과 (2015.3.1. 개정)

1. 학습성과 10 항목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의 학습성과는 다음과 같다.

요약 학습성과 정의
1 이론응용 기계공학에 적용되는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과 이론을 응용하여 기계공학 분야에서 다루는 문제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2 자료분석 주어진 공학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수집, 이해, 분석하여 실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3 문제해결 주어진 공학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 이해, 분석하고 실험 및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공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4 공학실무 기계공학 실무에 관련한 전문 소프트웨어(MATLAB, Pro-E, ANSYS 등) 및 최근의 연구결과(특허, 논문) 등을 공학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설계능력 기계시스템 및 요소, 공정설계에 관련한 공학이론과 정보를 적용하여 설계된 시스템, 요소 및 공정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6 팀워크 복합 학제적 팀 구성원간의 역할을 정의하고, 역할업무 추진계획을 세워 팀 구성원간의 조화, 협력을 통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7 의사소통 자신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고 발표도구를 충분히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8 이해능력 거시적 관점에서 기계공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고 기계공학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이해하는 능력
9 책임인식 공학도로서 지녀야 할 직업적, 도덕적 책임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공학도의 직업적, 도덕적 책임의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
10 평생교육 평생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신의 평생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


2. 학습성과 평가도구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성과 평가를 위해 다음의 도구를 활용한다. 각 평가도구에서의 수행준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
  1. 졸업생 성적증명서: 졸업생 일부의 성적증명서를 토대로 교과목의 최소학습 성과를 기준으로 학습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2. 학생 포트폴리오: 졸업생이 제작한 학생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학습성과 성취도를 평가 분석할 수 있다.
  3. Capstone Design Fair: 캡스톤디자인(1) 및 캡스톤디자인(2) 과목에 대해 학생들의 설계 결과물을 토대로 학습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해당과목의 과목장을 통해 수강 학생들의 학습성과 성취도를 평가. 분석할 수 있다. <개정2021.6.15., 시행 2021.3.1.>
  4. 졸업논문: 졸업생 일부의 졸업논문을 추출하여 결과물에 대해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평가․분석할 수 있다.
  5. 설문조사(졸업예정자): 일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평가․분석할 수 있다.
  6. Exit Interview(EI) - 시험: 일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험 또는 과제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습성과 달성도를 평가․분석할 수 있다.
  7. Exit Interview(EI) - 면접: 일부 졸업예정자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해 학습성과 유관 질문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습성과 달성도를 평가․분석할 수 있다.
  8. 기타: 학습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타 자료에 대해서 평가를 위한 수행 준거를 마련할 경우 이를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3. 학습성과 평가도구 및 채점 기준

  1. 운영위원회에서는 각각의 학습성과에 대해 수행준거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를 수행한다.
  2. 평가도구별 학습성과의 수행준거는 A, B, C의 단계로 적절히 변경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수행준거의 수준은 다음에 근거해 정의되었다.
    A: 상위 30% 이상의 일부 우수 학생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B: 상위 30-60%의 학생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C: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대부분이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는 최소한의 수준
  3. 기계공학전문프로그램의 학습성과별 평가 도구 및 채점 기준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순번 요약 평가수준 채점 기준 (2015.3. 기준) 목표[%] 평가도구
    성적
    증명서
    포트
    폴리오
    CDF 졸업
    논문
    설문
    조사
    Exit
    Interview
    시험 면접
    P1 이론응용 A 졸업논문 이외의 연구 논문 작성에 참여하고 성과가 있음
    다양한 전공의 이론을 적절히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EI 시험) 적절한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
    20        
    B 필수전공의 핵심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하거나 설명할 수 있음
    (EI 시험) 적절한 이론을 사용할 수 있음
    50        
    C 필수전공의 핵심 이론을 대략적으로 이해함.
    MSC, 전공기초, 전공필수 요구 과목을 이수함
    (EI 시험) 적절한 이론은 인지하고 있음
    100        
    P2 자료분석 A 6학점 이상의 실험과목을 이수하고 실험관련 논문이나 연구활동에 기여함 20        
    B 실험계획 및 수행 능력: 6학점 이상의 실험 과목을 이수함
    (EI 시험) 표 및 그래프 등을 분석하는 EI 문제에서 표 및 그래프의 내용을 이해함.
    50        
    C 실험계획 및 수행 능력: 3학점 이상의 실험과목을 이수함
    (시스템/재료실험, 열유체실험, 제조공학실습, 물리화학 실험)
    100          
    P3 문제해결 A 졸업논문 이외의 연구 논문 작성에 참여하고 성과가 있음
    (EI 시험) 문제해결 과정이 매우 효율적이고 명확함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한 실적이 있음
    10      
    B 졸업논문 이외에 추가적인 기계공학 관련 주제의 연구활동이 있음
    (EI 시험) 문제해결을 통해 답안을 도출할 수 있음
    기계공학 관련 산업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음
    30      
    C 기계공학 지식을 활용하여 일상의 문제를 해결 경험이 있음
    (EI 시험) 문제해결에 필요한 핵심 이론은 인지함
    종합설계 등의 교과목을 이수함
    100    
    P4 공학실무 A 공학도구를 전문연구나 재산권확보에 적용하여 구체적 성과를 달성함
    (졸업논문) 다양한 공학도구를 매우 잘 활용함
    (EI 면접)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한 실적이 있음
    10      
    B 공학도구를 교과목 외의 연구활동과 설계활동에 적용한 경험이 있음
    (졸업논문) 적절한 공학도구를 유용하게 활용함
    (EI 면접) 특허 등 지적재산권 중 하나의 절차를 이해하고 있음
    30      
    C 공학실무에 활용되는 공학도구를 활용할 수 있음(CAD, Matlab)
    MSC 교과목 최소 요구 이수를 만족함
    (졸업논문) 일부 공학도구를 활용한 사실은 있음.
    (EI 면접)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대해 학습하거나 특허 조사의 경험이 있음
    100      
    P5 설계능력 A 실험장치 등을 실제 설계하고 제작한 경험이 있음
    Capstone Design Fair 등에 설계 결과로 수상 경력이 있음
    (학생포트폴리오) 대부분의 설계과목에 대해 충실히 작성함
    20      
    B Capstone Design Fair 등에 설계 결과를 발표함
    (학생포트폴리오) 주요설계과목에 대해 충실히 작성함
    50      
    C 요소설계 관련과목을 이수함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설계 능력을 보유함
    (학생포트폴리오) 설계과목에 대한 최소한의 요약을 작성함
    100      
    P6 팀워크 A Capstone Design Fair 등에서 팀단위로 참여하고 수상한 경험이 있음 10        
    B 팀프로젝트에서 조장으로 활동하고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음 30        
    C 팀프로젝트 기반의 경험을 통해 구성원간의 조화 협력 경험이 있음 100        
    P7 의사소통 A 발표를 포함하는 학부단위 이상의 행사에 참여하여 수상함 10        
    B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발표함
    발표를 포함하는 학부단위 이상의 행사에 참여함
    30        
    C PPT 등의 발표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발표 경험을 가짐 100          
    P8 이해능력 A 창업캠프 등에 참여하여 수상 실적이 있음
    공학지식을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한 지적재산권 및 연구 실적이 있음
    (졸업논문, EI 시험) 공학문제의 사회/경제 영향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함.
    10        
    B 창업캠프 등에 참여하고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
    기계공학의 지식을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한 실적이 있음
    시사지식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실적이 있음
    (졸업논문, EI 시험) 공학문제의 사회/경제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함
    30        
    C (졸업논문, EI 시험) 공학문제의 사회/경제 영향을 최소한 고려함
    ‘기업경영’등 사회 경제적 현상에 관한 전문교양 과목을 이수함
    100        
    P9 책임인식 A 구체적인 직업관과 윤리적 책임을 인지하고 실천의지가 강함
    (학생포트폴리오) 윤리에세이의 내용에 모범적임 실천이 드러남.
    20        
    B 공학인으로서 연구윤리 및 직업적 윤리를 설명할 수 있음
    (학생포트폴리오) 윤리에세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적합함.
    60        
    C 윤리 관련 전문교양 과목을 이수함
    윤리서약서를 제출함
    (학생포트폴리오) 윤리에세이를 통해 최소한의 공학윤리는 인지함.
    100        
    P10 평생교육 A 교과과정 외의 학습 및 자기계발에 관한 두드러진 실적이 있음 30        
    B 교과과정 외의 학습 및 자기계발에 관한 지속적 실적이 있음 60        
    C 교과과정 외의 학습 및 자기계발의 노력에 대한 실적이 있음
    최소요구 기본 소양 과목을 이수함
    100          

    변경사항.
    - 2013. 3. 평생교육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목표를 상향조정함.
    (평생교육 A: 20→30, B: 50→60, 지적재산권 A: 10→20, B: 40→60)
    - 2013. 6. Exit interview의 시험을 이론응용과 책임인식에만 집중함. 나머지는 직접 인터뷰를 통해 평가함.
    - 2015. 3. 개정된 학습목표 KEC2015에 따라 수행준거를 변경함.

III. 학생 (2016.8.1. 개정)

1. 인증대상 신청 및 포기

  1.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 신청(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개정 2012.3.1., 2015.3.1.)
    1. 신입생은 공학인증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12.3.1. 개정)
    2.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반드시 공학인증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학생설계 전공자는 공학교육인증 기준을 이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3. 신입생은 입학시, 전입생은 전입시점에 다음의 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015.3.1. 개정)
      - [양식 III-1]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희망원
      - [양식 III-2(1)] 시험윤리 서약서
      - [양식 III-2(2)] 보고서 작성 윤리 서약서
  2.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 포기 (개정 2012.9.1., 2015.3.1.)
    1.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인증프로그램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학생은 담당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양식 Ⅲ-3(1)]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포기원’ 및 ‘[양식 Ⅲ-3(2)] 공학교육인증 포기 사유서’ 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3.1.1.> 단,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인증프로그램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 프로그램의 PD과 AD의 동의를 통해 공학인증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13.09.27.)
    2. 포기원의 제출은 학생의 졸업신청 직전학기 수강신청 정정기한까지만 허용한다. (개정 2008.1.1., 2013.1.1., 2015.3.1., 2022.11.16.)
    3.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포기 신청 후에는 재전입이 불가하다.
  3.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 전입 신청 (개정 2008.11.28., 2015.3.1.)
    1. 2014년 이후 본 학부에 편입 혹은 전입한 학생의 경우 반드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2.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 전입 신청의 경우 전입 최초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만 허용한다. (개정 2015.3.1.)
    3.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전입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Ⅲ-4-나. 편입생, 복학생, 전과생 수용 절차’관련 규정에 따른다.


2. 1.1. 학생 포트폴리오(설계 포트폴리오 포함)

  1.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을 이수중인 학생은 ‘학생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관리, 지참하여야 한다.
  2. 학생 포트폴리오의 형태
    - e-Portfolio(ASSURE시스템 내) 및 Hard Portfolio(각종 증빙서류로 구성되며 학생자유제작)
    (Hard Portfolio를 위주로 하며, e-Portfolio를 작성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3. 졸업예정자는 학생 포트폴리오를 요약한 내용을 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
  4. 학생 포트폴리오의 구성

    구분 내용
    개인정보 관련 사항 - 학생의 신상정보를 기록한 학생 종합 정보
    - 이력서 및 학생수학계획서
    - 지도교수와의 면담 내용
    - 장학금 및 수상경력 등
    - 성적 기록부
    인증요건 관련 사항 - 연도별 교과목 이수 과정 기록표
    - 학습성과 성취 현황
    학습성과 결과물 관리 - 교과과정에서 얻은 설계 포트폴리오
    - 캡스톤 설계 포트폴리오
    - 졸업논문 또는 국내외 발표 논문
    - 교과 외 학술행사 발표 기록
    기타 활동 및 경력 -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경력 활동 보고서
    -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 활동 보고서
    - 어학시험 성적표 및 각종 자격증 사본
    - 동아리 또는 봉사활동에 관한 보고서
    - 현장견학 보고서
    - 교수실험실 연구보조 실적
    - 직업적, 윤리적 책임의식에 관한 에세이
    - 평생교육의 이해에 관한 에세이
    - 시사적 문제에 대한 에세이
    - 기타 본인의 활동 및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들

    ※ 매년 포트폴리오(Hard Portfolio) 경연대회를 공과대학 전체에서 실시하여 우수작 시상


3. 졸업 요건

  1. 졸업 요건 표주1) (2016.03.01. 개정)
    ※ 아래에 제시된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을 이수(졸업)할 수 있음.

    교과과정 총 132학점 이상 전문교양주2) 12학점 이상 (2016.2 졸업자까지)
    6 학점 이상 (2016.8 졸업생부터)
    MSC 주2) 30학점 이상
    공학주제 주2)
    (설계포함)
    54학점 이상
    설계 12학점 주3)
    영어능력 중앙대학교 『교양과목 이수기준』에 준함.
    컴퓨터능력 중앙대학교 『교양과목 이수기준』에 준함.
    졸업논문주4) 캡스톤디자인(1) 및 캡스톤디자인(2) 교과목의 결과 논문 2건 이상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담 신입생은 졸업 시까지 4회, 2학년 전입생은 3회, 3학년 전입생은 2회 상담을 진행한다.주5) (재학 중 최소 4회 필수) <개정 2023.05.15.>
    학생포트폴리오 요약서 학생포트폴리오의 주요 내용을 10 page 내외로 요약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개정 2013.1.25.)

    주1) ① 수학 관련 과목은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② 컴퓨터 관련 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함.
    ③ MSC 중 과학과목에 대해서는 실험과목을 반드시 1개 이상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12.9.1.)
    ④ ‘일반물리학(1)’과 ‘일반물리학(2)’는 연속수강을 권함. (개정 2012.9.1.)
    ⑤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공학주제 과목 중 실험과목(고체/재료실험, 시스템제어실험(진동/계측시스템실험), 열유체공학실험, 마이크로/나노 제조공정 실험(제조공학실험))을 반드시 1개 이상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13.1.13., 2023.5.15>
    주2) 교무학사편람 ‘2-1-3-다. 교양과목 이수’
    주3) ① 설계학점은 설계입문 과목인 ‘공학설계입문’ 교과목 수강 학기부터 졸업전 마지막 종합설계 교과목 캡스톤디자인(1) 또는 캡스톤디자인(2)를 이수하는 학기까지 수강한 설계학점의 합산을 의미함.
    ② 설계입문 과목 혹은 종합설계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설계학점 합산이 불가능하여 졸업이 불가능함.
    ③ 학생들에게 별도 설계로 인정할 수 있는 만한 활동 실적 (산업체 인턴쉽, 교환학생 캡스톤 유사 과목 학점 이수, 교내외 캡스톤디자인 관련 행사 활동 등을 진행하고 관련 설계보고서 제출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음. <개정 2019.2.1.>
    ④ 졸업 전 마지막 종합설계 교과목(‘캡스톤디자인(1)’ 또는 ‘캡스톤디자인(2)’)을 이수하는 학기까지 수강한 설계학점의 합산이 12학점 미만이어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추가로 설계학점을 이수하고,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로 수강한 설계학점을 인정 할 수 있음. <개정 2021.6.15., 시행 2021.3.1.>
    주4)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 산학협동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 편입학, 부전공, 복수전공과 같이 ‘캡스톤디자인(1)’ 또는 ‘캡스톤디자인(2)’ 수강의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보고서를 논문 1건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음. <개정 2021.6.15., 시행 2021.3.1.>
    주5) 매년 최대 1회의 상담만 인정하며, CAU세미나 수업으로 인한 상담, 공학인증 설명회 참석으로 인한 상담은 각각 1회만 인정함. [예] 1학년 때 CAU세미나 수업으로 2회 상담, 2학년 때 공학인증 설명회 참석 1회, 지도교수 상담 2회, 3학년 때 공학인증설명회 참석 1회, 4학년 때 공학인증 설명회 참석 1회 인 경우, 1학년 상담 1회, 2학년 지도교수 상담 1회, 3학년 공학인증설명회 상담 1회, 4학년 상담실적 없음으로 인정됨.] 상담 실적이 부족한 경우 학과에서 별도로 공지하는 주제와 분량의 에세이를 제출하여야 함. <개정 2023.05.12. 시행 2023.09.01.>
  2. 이수체계 준수 및 인증 교과목 (2012.9.1. 개정)
    1. 이수체계 및 선수과목의 정의
      - 이수체계: 매 학년 시작 이전 시점에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공지한 ‘프로그램의 이수체계’를 의미한다.
      - 선수과목: 위 이수체계에 선으로 연결된 이전 시점의 모든 교과목을 의미한다.
      - 후수과목: 선수과목을 가지는 현재 학기의 개설 교과목을 의미한다.
    2. 이수체계 준수 사항
      - 후수과목의 경우 선수과목 중 최소 1과목을 이수(D학점 이상 획득)한 실적이 있어야 해당 후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다수의 선수과목이 선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후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2013.09.27. 개정)
      -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후수과목의 수강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 Ⅲ-4] 선수과목 미이수 전공교과목 수강허가서’을 작성하여, 후수과목의 교강사의 확인 및 의견 작성과 결재를 거친 후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선수과목 미이수 전공교과목 수강허가서’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허가된 경우 해당 학생은 후수과목을 이수 할 수 있다. (2013.09.27. 개정)
      - 이수체계도의 준수는 수강과목의 개설년도의 이수체계도에 따르며, 이수체계도 변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수체계도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해 일괄적으로 ‘선수과목 미이수 전공교과목 수강허가서’가 발급될 수 있다. (2015.03.01. 개정)
      - 선수과목을 후수과목 이수후 재수강하여 졸업성적표에서 삭제된 경우에도 후수과목 수강시 선수과목의 학점이 D 이상이면 이수체계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2015.03.01. 개정)
    3. 인증 교과목 (개정 2015.3.1., 2016.8.1., 2018.1.1)
      - 전문교양 및 MSC 교과목의 경우 동일 교과목명 및 과목번호라 하더라도 ‘공학인증’ 교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해 인증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MSC 교과목 중 ‘공업수학(1)’, ‘공업수학(2)’, ‘수치해석’의 경우 기계공학부에서 개설한 과목에 한해 인증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시행 2021.3.1.)
      - 계절학기로 개설된 전문교양 및 MSC 교과목의 경우 모두 인증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판정한다.
      - 부득이하게 인증 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증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명의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단계에서 ‘[양식 Ⅲ-11] 비인증 교과목 (전문교양, MSC) 학점인정서’를 제출하여 공학인증 PD의 허가를 받아 인증 교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타 학과/학부에 개설된 동일 제목의 MSC교과목을 들어야 하는 경우, PD 혹은 AD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의 불가피성을 확인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D 혹은 AD는 이 상담내용을 상담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 2016년에 개편된 이수체계도에 따라 시스템해석이 전공에서 MSC 교과목으로 변경되었는데, 16학번 이전의 학생이라도 PD/AD와의 상담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 소급적용하여 시스템해석을 MSC 교과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양식 Ⅲ-17]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허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 2018년에 개편된 이수체계도에는 기존의 창의적공학설계, 종합설계 과목이 각각 캡스톤디자인 (1), (2)로 통합되었으므로 창의적공학설계와 종합설계 과목을 재이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개편으로 인해 인증이 불가하여 졸업사정에 문제가 생기는 학생들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프로그램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의 조건으로 졸업이 가능하다. 해당 학생이 2017년 이전에 수강했던 캡스톤디자인 (1), (2)를 2018년 이후 기준과 동일하게 종합설계 혹은 창의적공학설계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산학활동인턴 과정 설계학점 인정 (개정 2015.3.1., 2018.5.1.)
    1. 공학인증 대상 학생이 재학 기간 중 정규 학기 기간(계절학기 제외)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2. 설계학점 인정의 범위는 중앙대학교 인턴십 학점인정 기준(9-38 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3. 설계학점을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양식 Ⅲ-10(1)] 산학인턴십 전공교과목 학점 인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인턴과정에서 수행한 설계와 유사성이 있는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의 설계교과목(서로 독립적인 다수의 설계를 수행한 경우 각각의 설계에 대해 제시)
      - 인턴과정에서 수행한 설계에 대해 공학인증에서 요구하는 설계의 구성요소 및 제한 조건을 포함하는 설계계획서
      - 인턴과정에서 수행한 설계에 관한 포트폴리오와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설계학점 인정 신청은 인턴쉽 종료 후 4주 이내 그리고 해당학기 성적정산 완료 전에 학부 사무실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조건과 절차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설계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제출 자료가 충분하고 프로그램의 대상설계과목과 유사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의 대상 설계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인정 가능한 최대 설계 학점을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시한다.
      - 단, 인정 설계학점은 프로그램의 유사 설계과목의 설계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정 설계학점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다.
    6. 산학인턴십 수행 기간동안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종합설계학과목 (창의적공학설계, 캡스톤디자인(1), 캡스톤디자인(2))에 준하여 평가한다.
      - 학생은 산학인터십 수행 기관의 실무 책임자로부터 [양식 III-10(2)]로 평가를 받아 해당학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제출한다.
  4. 교환/방문학생 학점 인정 (개정 2016.8.1.)
    1. 공학인증 대상 학생이 재학기간 중 교환/방문학생으로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2. 교환/방문 학생은 해외대학 파견 전 ‘[양식 Ⅲ-12] 교환/방문학생 과목 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PD 혹은 AD의 자필 서명을 받고, 교환/방문 학생 종료 후 ‘[양식 Ⅲ-13] 교환/방문학생 과목인정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성적 정산 완료 전에 프로그램 PD 혹은 AD의 승인을 받아 인정 교과목을 지정받는다.
    3. 인정과목의 인정 학점은 교환대학 이수학점 및 공학교육인증 인정과목의 이수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교환/방문학생 과목 이수계획서에 명기되지 않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수강신청 확정 이전에 E-mail로 프로그램 PD 혹은 AD로부터 인정과목을 지정받아야 한다.
    5. 교환대학 이수 가능 과목은 해당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커리큘럼 상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으로 한정하되 그 대상은 프로그램 PD 혹은 AD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6. 교환대학 이수 과목에 대해서는 이수체계 준수 의무가 면제된다.
    7. 교환대학에서 이수하여 인정된 과목을 교환학생 이후 수강하는 경우 교환대학 유사 교과목 수강으로 인정된 학점은 지정 취소된다.
    8. 인정학점 부여는 교환대학의 지역(예: 유럽)에 따라 바뀌는 교내 학칙(강의시간을 고려한 학점 환산)을 따른다. (예: 유럽 대학의 학점은 약 0.8을 곱하여 유럽 대학 3학점은 본교에서 2학점으로 인정함.)
  5. 졸업 사정 절차
    1. 졸업예정자는 8차 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양식 Ⅲ-6] 졸업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월 졸업예정자는 9월 30일, 8월 졸업예정자는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종료일까지 ‘졸업논문 결과보고서’와 요구 편수의 ‘졸업논문’ 그리고 ‘학생포트폴리오 요약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한다. (개정 2012.9.1., 2013.1.25.)
    3. 최종 학기까지의 교과목 이수내역이 확정되면 학부에서 졸업사정을 실시한다.
    4. 학부에서 졸업자 명단을 공과대학에 제출한다.
    5. 공과대학에서 졸업자 명단을 재확인한 후, 졸업준비위원회와 학사운영과에 명단을 통보한다.


4. 전입생 수용절차 (개정 2012.3.1., 2015.3.1., 2016.8.1., 2018.1.1)

  1. 전입생의 정의 (개정 2012.9.1., 2018.1.1.)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의 전입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편입생: 전적대학의 공학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편입하는 모든 학생
    2. 전과생: 전적학과의 공학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전과하는 모든 학생
    3. 복학생: 복학 후 신규로 프로그램에 전입하는 학생(공학교육인증에 관한 내규에 의해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을 의미함.)
    4. 광역모집생: 전적학과의 공학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광역모집을 통해 공과대학 및 ICT창의공과대학의 타 학과(부)에 입학했으나 2학년 진학시 기계공학부로 전공을 바꾸어 본 프로그램에 신규로 포함되는 학생
  2. 전입생 수용 절차
    편입생, 복학생, 전과생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에 서술한 바와 같이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 전입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으로의 전입을 결정한다.

    인증프로그램 전입 절차
    <인증 프로그램 전입 절차>


    1. 공학인증 프로그램에 전입을 희망하는 편입생, 복학생, 전과생은 본 내규에 제시된 자격요건, 졸업요건, 인정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양식 Ⅲ-1]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희망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를 작성한 대상자는 기수강한 교과목의 ‘교과목포트폴리오’, ‘설계포트폴리오’, ‘각종 자격능력을 인증하는 인증서’ 등 ‘학생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성적표, 강의노트, 시험결과 등 학점 인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매학기 시작 4주 전에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2.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소속 4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은 대상자가 제출한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 희망원 및 기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학인증프로그램 전입자를 결정하는데, 필요시에 면접대상자를 선정․공지할 수 있다. 면접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매학기 시작 2주 전에 면접 일정을 공지한다.
    3. 면접 대상자가 있을 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전공/인성/특기사항 등에 대한 면접을 통해 아래 세부 사항을 평가하고 인증프로그램 전입을 최종 결정한다.
      - 해당 학문분야(전문교양/MSC/공학주제/설계학점) 인정과목
    4. 전문교양 과목에 대해서는 공과대학의 공통 수용방안을 따른다.
    5. 공학인증프로그램 전입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는 매학기 시작 1주전에 공포한다. 단, 복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군제대일자 등) 매학기 시작 후 4주 내에 위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 시 평가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위원단을 통해 위의 과정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 각종 절차 및 일정은 기계공학부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함을 원칙으로 함.
  3. 전입생 수용 정책 (개정 2018.1.1.)
    1. 전공지도 및 상담
      -. 상담과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 면담한다.
      -. 전공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는 학생지도에 상담기록을 작성한다.
      -. 수강신청 시 지도를 하며, 매학기 지도교수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한다.
      -. 진로상담과 전공지도에 꼭 필요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2. 프로그램 정보의 제공 및 학업적응력 신장
      -. 전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전공소개, 교과목설계 및 수강신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학과 홈페이지에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각 교수 및 교과목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취한다.
    3. 전입생 학점 인정 절차 (개정 2019.2.1.)
      -. 편입/전과 학생은 전(과거) 수강한 MSC/공학주제 혹은 유사 교과목의 취득학점이 B(3.0)학점 이상인 교과목에 대해서만 공학교육 인증과목으로의 인정여부를 심사한다.
      -. - 복학/광역모집 학생은 전(과거) 수강한 MSC/공학주제 혹은 유사 교과목의 취득학점이 C(2.0)학점 이상인 교과목에 대해서만 공학교육인정과목으로의 인정여부를 심사한다.
      -. 과거 취득한 학점을 각 교과목별 성취도를 평가하고 전문교양/MSC/공학주제/설계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해, 전적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이 본 프로그램에서 해당 교과목의 학점과 상이할 경우에는 과거 취득학점과 프로그램의 교과목 학점 중 최소 학점을 인정한다.
      -. 선이수 과목, 전적 대학의 공학인증, 전입후 MSC 과목 수강 학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실험 과목도 타 교과목과 같은 방식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4. 전입생 학점인정 정책 (개정 2012.3.1.)

    구 분 내 용
    대 상 복학/편입/전과 후 최소 4학기 이상 수학 가능자
    학점인정원칙 • 인증학점의 인정은 전적대학(학과)의 공학교육인증 여부에 따라 차등 결정됨.
    • 전적대학(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문교양, MSC 및 공학주제(전공)로 구분하여 인정함.
    • 전적대학(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대 70학점까지 인정함.
    • 전적대학(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 프로그램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학점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적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함
    • 전문교양, MSC 및 공학주제 학점인정을 통해 인정된 교과목은 복합/편입/전과 후 재수강시 인증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2015.03.01.)
    평가시기 복학 및 편입, 전과 직후 학기의 개강시점 1주 전
    (부득이한 사정(군 제대시점 등)이 있는 경우 개강시점 4주 후까지 가능)
    학점평가
    위원단
    운영위원회 소속된 학부 교수 3인 이상
    수용절차 1. 학생신청 (개강시점으로부터 4주 전)
    ◎ 개강 4주 전까지 아래의 구비 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
    • [양식 Ⅲ-15]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 전입 신청서
    • [양식 Ⅲ-16]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 학점인정 신청서
    • [양식 Ⅲ-2(1)] 시험 윤리 서약서
    • [양식 Ⅲ-2(2)] 보고서 작성 윤리 서약서
    • 기수강한 교과목의 강의노트, 시험결과, 과제물(‘학생 포트폴리오’)
    • 기수강한 교과목의 ‘교과목 포트폴리오’, ‘설계 포트폴리오’
    • 각종 자격증 및 교내․외 수상내역 증빙자료
    • 기타 본인의 학업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2. 심의•면접(개강시점으로부터 2주 전)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심층면접을 통하여 평가
    3. 결과 공포 (개강시점으로부터 1주 전)
    ◎ 심의 최종 결과를 기계공학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학점인정 편입생, 전과생 기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이 B(3.0)학점 이상인 교과목에 대해서만 인정
    복학생, 광역모집생 기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이 C(2.0)학점 이상인 교과목에 대해서만 인정
    유의사항 • 기수강한 MSC/공학주제 혹은 유사 교과목의 성적이 일정 학점 (C 혹은 B) 이상인 교과목에 대해서만 심사 (개정 2019.2.1.)
    • 교과목 대체는 가능하나, 학점수가 다른 경우, 과거 취득학점과 본 프로그램의 교과목 학점 중 최소 학점수로 인정
  5. 학습성과 인정 규정 및 절차 (2012.03.01. 개정)
    1. 전입생의 학습 성과는 프로그램 전입이후에 대해 평가․관리한다.
    2. 교과목의 학습성과 달성도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관리한다.
    3. 학생의 관찰, 상담, Exit Interview 시 동일한 학습성과 평가 도구로 달성도를 평가한다.
      (단, 분석 시에는 이를 구분할 수 있다.)
  6. 전입생의 이수체계도 준수 (개정 2018.11.1.)
    1. 전입생은 이수체계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전입생은 수강 신청 후‘선수과목 체계 체크리스트’를 학부사무실로부터 교부받아 작성 후 개강 전까지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점검을 필해야 한다.

IV. 제 위원회 규정

1.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규정

  1. 목적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계공학전공 내에 두며, 위원회는 기계공학 전공의 교육목표 및 공학교육인증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설정, 운영 및 개선을 통하여 기계공학부 학부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며 조정한다.
    1.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에 관한 사항
    3. 학습성과에 관한 사항
    4. 교과과정 제정에 관한 사항
    5.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7. 프로그램 자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부장(전공주임)이 심의 요청한 사항
  3. 구성
    1. 위원회는 PD(Program Director), AD(Associate Director 혹은 부PD), 학부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 PD의 임명은 학부교수회의에서 재적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3.1.)
    3. AD의 임명은 PD의 추천에 의해 학부교수회의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임명되며, 임기는 PD와 동일하다. (개정 2012.3.1.)
    4. 2021년도 운영위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1.6.15.)

      2021년도 운영위원 현황
      직책 성명 직위 비고
      위원장 김태형 교수 학부장
      위원 이형순 교수
      위원 김승한 교수
      위원 남우철 교수
  4.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5. 분과위원회 (개정 2012.3.1.)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와 공동 운영되며 분과위원은 학부교수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2012.3.1. 개정)
    1. 산학자문위원회
    2. 교과과정위원회
    3. 기자재위원회
  6. 분과위원회 기능
    1. 산학자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적정성, 학습성과의 중요도 및 달성정도에 관하여 논의한다.
    2. 교과과정위원회는 학습성과의 설정 및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 및 작성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한다.
    3. 기자재위원회는 학부 실험실습과 관련된 교육 환경 개선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개정 2012.3.1.)
  7. 학습성과 평가 규정(기존의 평가위원회에서 업무 이관)
    운영위원회는 학습성과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수행한다. (개정 2012.3.1.)
    1. 학생의 학습성취도 평가
    2. 학생능력 평가체제 구축(내/외적 평가체제 구축)
    3. 평가도구 분석/개발/취합
    4. 학생 포트폴리오 달성도 및 졸업논문 평가/분석
    5. 교/강사 교육 및 관리(강의계획서/평가도구/CQI 보고서 등)
    6. 기타 공학교육인증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부장(전공주임)이 심의 요청한 사항
  8. 학생지도(기존의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업무 이관)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해 심의 연구한다.
    1. 학생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기초학습 능력 평가 및 향상을 위한 사항
    3. 학생의 학습능력에 대한 관찰, 상담
    4. 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학생 및 위원회 의견반영
    6. 기타 학부장, PD 또는 전공주임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9. 기타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프로그램 CQI를 위한 각종 설문지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Exit Interview(시험)는 객관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객관화된 문서(문제은행식)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4. Exit Interview는 졸업예정자의 일부에 대해 심층 면접이 병행될 수 있다. (개정 2012.9.1.)


- 부 칙 -

본 규정은 2005년 2월 25일부로 발효된다.
2006년 6월 7일부로 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학생지도위원회'를 추가 설치․운영한다.
2012년 3월 1일부로 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기자재위원회'를 추가 설치․운영한다.
2012년 3월 1일부로 ‘평가위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 규정

2.1 산학자문위원회 규정 (개정 2012.9.1.)

  1. 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 산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해 심의 연구한다.
    1. 교과과정의 편성 및 개편 방향에 관한 산업체 의견반영
    2. 교육목표의 설정 및 수정에 관한 산업체 의견반영
    3.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산업체 의견반영
    4. 산학협동 방안에 관한 사항
    5. (학생/설계 등) 포트폴리오 최종심사 및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6.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부장, PD 또는 전공주임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구성
    1. 위원회는 기계공학 분야 관련 산업체에서 풍부한 근무경력을 가진 외부 실무자 및 산업체 고용인과 기계공학부 전임교수로 구성된다.
    2. 외부자문위원은 기계공학프로그램 소속 교수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4. 위원의 위촉
    산학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학부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위원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5. 회의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산학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6.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본 규정은 2005년 2월 25일부로 발효된다.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로 발효된다.



2.2 교과과정위원회 규정 (개정 2012.3.1.)

  1. 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 교과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수행한다.
    1.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교과과정 편성 및 개편
    2. 교내 교육주체대상의 각종 설문조사 및 분석
    3. 포트폴리오 모델 설계
    4. 교과목 이수체계도 작성
    5. 교육목표와 학습성과와의 상관도
    6. 학습성과와 교과목과의 상관도
    7. 기타 공학인증 프로그램의 PD 또는 학부장(전공주임)이 심의 요청한 사항 (개정 2012.3.1.)
  3. 구성
    1. 위원회는 기계공학부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부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2. 위원은 학부회의를 통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책임자를 둘 수 있다.
    4. 인증프로그램의 PD 또는 AD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1.)
    5. 2018년도 운영위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1.6.15.)

      2018년도 운영위원 현황
      직책 성명 직위 비고
      위원장 김석민 교수
      위원 김태형 교수 학부장
  4. 직무
    1.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실무책임자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인증프로그램과 관련된 의무사항 및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한다. (개정 2012.3.1.)
  5. 회의
    1. 위원장은 매학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은 프로그램의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부 전체교수회의의 최종 의결을 통해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3.1.)
  6.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부 칙 -

본 규정은 2005년 2월 25일부로 발효된다.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로 발효된다.



2.3 기자재위원회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 기자재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수행한다.
    1. 기계공학전문프로그램 실험관련 예산 운영
    2. 실험교과목의 기자재 선정 및 구매
    3. 실험교과목의 기자재 관리 및 개선
    4. 기타 공학교육인증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부장(전공주임)이 심의 요청한 사항
  3. 구성
    1. 위원회는 기계공학부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부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2. 위원은 학부회의를 통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책임자를 둘 수 있다.
    4. 2018년도 운영위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1.6.15.)

      2018년도 운영위원 현황
      직책 성명 직위 비고
      위원장 김태형 교수 학부장
      위원 이형순 부교수
      위원 김승한 부교수
      위원 남우철 부교수
  4. 직무
    1.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실무책임자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의
    1. 위원장은 매학기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부 칙 -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로 발효된다.

V. 활동 규정

1. Placement Test (개정 2012.9.1.)

  1. Placement Test 실시
    1. Placement Test는 기계공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2. 매년 3월 첫 주 또는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입생의 기초학력을 평가하고 부족한 학습능력을 개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4. ‘공과대학 신입생 대상 Placement Test’ 중 ‘수학’과 ‘물리’ 과목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결시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학생은 별도로 개설되는 기초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공과대학 공통 제정 2009. 7. 1)
  2. 분석 및 결과 활용
    Placement Test 결과 학력미달자는 다음을 이수해야 한다.
    1. 수학 학력 미달자는‘기초미적분학’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이후 이수체계의 준수를 위해 여름방학 계절학기 등을 통해 ‘미적분학’을 이수해야 한다.
    2. 물리 학력 미달자는‘기초 물리학’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이후 이수체계의 준수를 위해 여름방학 계절학기 등을 통해 ‘물리학’을 이수해야 한다.


2. 설문조사 (개정 2018.2.22., 2019.2.1.)

2-1. 설문조사 실시

  1. 교수 설문조사 (1년 주기)
    1. 교수 설문조사는 학부 재직 중인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
    2. 매 학기 종강 시점 1주 전부터 1주 후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수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목표, 학습성과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2. 신입생 설문조사 (1년 주기)
    1. 신입생 설문조사는 매 학년 정원 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2. 입학 전후 2주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OT 기간에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3. 신입생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목표, 학습성과, 신입생 학력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다.
  3. 재학생 설문조사 (1년 주기)
    1. 재학생 설문조사는 매 학년별 학부생 표본 집단으로 대상으로 한다. 표본 집단을 선정하는데 있어 다수 학생이 수강하는 2,3학년 교과목 시간에 수행하며, 학년별 표본크기는 약 30% 내외로 한다.
    2. 1학기 시작 후 3주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목표, 학습성과,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4. 졸업생 설문조사 (2-3년 주기)
    1. 졸업생 설문조사는 졸업 후 2~3년이 경과한 학생 중 일부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2. 졸업생 설문조사는 지난 설문조사 후 3년에 해당하는 학기가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졸업생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목표, 학습성과,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5. 산업체 설문조사 (2-3년 주기)
    1. 산업체 설문조사는 졸업생의 고용 및 활용과 관련있는 산업체 실무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산업체 설문조사는 지난 설문조사 후 3년에 해당하는 학기가 경과하지 않는 시점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목표, 학습성과,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2-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종강 시점 2주 후까지 해당학기에 실시된 모든 설문조사에 대해 프로그램 담당직원이 결과를 통계 처리한다.
  2. 종강 시점 4주 후까지 운영위원회가 해당학기에 실시된 모든 설문조사에 대해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2-3. 설문조사 결과 적용

  1. 차기 학기 개강 1주 전까지 학부 교수 전체에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안을 E-mail로 발송한다.
  2. 학생에게 공지가 필요한 경우, 개강 시점부터 4주 후까지 학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3. 행정 지원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개강 1주 전까지 프로그램 담당직원에게 요구사항을 알린다.


3. 인증 설명회 (개정 2015.3.1.)

운영위원회는 공학인증 참여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1. 신입생 설명회
    1. 운영위원회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설명회를 개최한다.
    2. 신입생 설명회는 매 OT 기간을 통해 신입생에게 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를 수행한다.
  2. 재학생 설명회
    1. 운영위원회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학생 설명회를 개최한다.
    2. 재학생 설명회는 매 1학기 초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인증 및 수강신청에 대한 소개를 수행한다. 이 때 공청회 형식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참여학생에 대한 상담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다.
  3. 졸업예정자 설명회
    1. 운영위원회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예정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2. 졸업예정자 설명회는 매학기 기말고사 2주전 시점에 실시한다.
    3. 졸업예정자 설명회를 통해 졸업사정에 필요한 요건을 설명하고 학생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도록 유도한다.
  4. 수강신청 설명회 (개정 2015.3.1.)
    1. 운영위원회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설명회를 개최한다.
    2. 수강신청 설명회는 매학기 장바구니 신청 1주 전 시점에 실시한다.
    3. 수강신청 설명회를 통해 졸업사정에 필요한 요건을 설명하고 수강신청 관련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4. Exit Interview (개정 2012.9.1., 2016.1.1.)

운영위원회는 공학인증 참여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Exit Interview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다.
  1. Exit Interview (시험)
    1. Exit Interview(시험)는 졸업예정자 대부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Exit Interview(시험)는 매학기 졸업 사정 1개월 이내 시점에 실시한다.
    3. Exit Interview(시험)를 통해 졸업예정자의 학습성과 달성도를 평가한다.
    4. Exit Interview(시험)는 문제은행 중 추출된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토록 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과제로 제시할 수도 있다.
  2. Exit Interview (면접)
    1. Exit Interview(면접)는 졸업예정자 중 일부 표본집단 및 집중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Exit Interview(면접)는 매학기 기말고사 1주 전 시점에 실시한다.
    3. Exit Interview(면접)를 통해 졸업예정자의 학습성과 달성도를 평가한다.
    4. Exit Interview(면접)는 프로그램 PD 또는 AD가 학생들을 직접 면담하고 학습성과의 달성도를 평가한다.
      - 학습성과 평가 대상 항목에 대해 학생들의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 학생포트폴리오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 면담을 통해 자가진단 및 학생포트폴리오의 내용을 확인한다.
      - 운영위원회에서는 추가 질문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학습성과 달성도를 평가한다.
      - Exit interview의 결과는 별도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3. 졸업생 개인정보 수집 (신설 2016.1.1.)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향후 졸업생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의 필요성을 졸업예정자에게 설명하고 ‘[양식 III-14] 졸업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를 제출받는다.

VI. 참여교수 역할

1. 학생 상담 및 관찰 (개정 2012.9.1.)

  1. 정기 상담
    1.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참여 시점에 지도교수를 배정받게 된다. 신입생은 졸업 시까지 4회, 2학년 전입생은 3회, 3학년 전입생은 2회 상담을 진행한다. 단, 상담은 1년에 1회만 인정된다.(3월~익년 2월)(상담은 직접 대면과 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상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 5. 15. >
    2.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2주 전 2회에 걸쳐 교수별 상담 가능한 시간을 일괄 조사하고 이를 공지한다.
    3. 학생은 공지된 상담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상담에 참여하도록 공지한다.
  2. 비정기 상담
    1. 지도교수는 정기 상담 이외에 개별적으로 학생을 상담할 수 있다.
    2. PD 및 AD는 공학인증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단체 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5. >
    3. CAU 세미나, 공학인증 설명회는 각각 1회의 상담기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5. 15. >
  3. 학생 관찰
    1. 지도교수는 전입생이 동등한 조건의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도한다
    2. 동아리 지도교수는 동아리 참여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해 관찰하고 지도한다.
    3. 모든 전임교수는 신입생 OT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고민을 공유한다.
  4. 상담 결과 입력 및 상담 CQI
    1. 지도교수는 상담결과를 시스템(중앙대학교 포탈 또는 ASSURE 시스템)에 입력한다. (개정 2016.1.1.)
    2. 학기가 종료되면 지도교수는 ASSURE 시스템의 상담 CQI를 작성 입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참여 교수의 상담 CQI를 토대로 상담 CQI를 작성한다.
  5. 관찰 CQI
    1. 동아리 지도교수는 매년 동아리 관찰 CQI를 작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매년 학생 관찰 CQI를 작성한다.
  6. 상담 및 관찰 결과 반영
    1. 상담 및 관찰 결과는 프로그램의 개선에 활용된다. 지도교수가 아닌 학생에 대한 상담결과는 반영은 ‘[양식 Ⅲ-9] 비지도 학생에 대한 상담 기록 입력 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학부사무실에서 일괄 입력한다.) <개정 2012.9.1.>
    2. 학생의 졸업 사정에 있어 최소 4회(매년 1회 이상)의 상담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개정 2012.9.1., 2016.8.1.>
    3. 상담 질문지 작성제도를 운영한다. 지도교수의 서명이 된 상담 질문지를 학생이 학부사무실에 제출하면 교수가 따로 레인보우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도 상담이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5. 15.>
    4. 상담실적이 부족한 학생은 학과에서 일괄적으로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후 PD/AD 교수의 검토로 상담실적이 채워진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3. 5 .15.>


2. 교과목 운영

2.1. 이수체계 준수 (개정 2012.9.1.)

  1. 이수체계 및 선수과목의 정의
    1. 이수체계: 매 학년 시작 이전 시점에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공지한 “프로그램의 이수체계”를 의미한다.
    2. 선수과목: 위 1)항의 이수체계에 선으로 연결된 이전 시점의 모든 교과목을 의미한다.
    3. 후수과목: 위 2)항의 선수과목을 가지는 현재 학기의 개설 교과목을 의미한다.
  2. 이수체계 준수 사항
    1. 후수과목의 경우 선수과목 중 최소 1과목을 이수(D학점 이상 획득)한 실적이 있어야 해당 후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다수의 선수과목이 선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후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후수과목의 수강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양식 Ⅲ-4] 선수과목 미이수 전공교과목 수강 허가서’)을 작성하여, 후수과목의 교강사의 확인 및 의견 작성과 결재를 거친 후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2)항의 행위가 발생할 때 후수과목의 담당 교강사는 학생의 사유를 충분히 확인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이나 기타 사항을 근거로 후수과목 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양식 Ⅲ-4] 선수과목 미이수 전공교과목 수강 허가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결재할 수 있다.
    4. 프로그램 운영위원회(혹은 PD 또는 AD)는 제출된 양식(‘[양식 Ⅲ-4] 선수과목 미이수 전공교과목 수강 허가서’)를 검토하고 허가할 수 있다.
  3. 교강사 협조사항
    선수체계의 준수는 프로그램의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 교과목의 강사는 강의 첫 주에 선수과목을 공지하고, 이수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인증대상자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4. 추가사항 (개정 2012.12.1.)
    1.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이수체계를 전산시스템으로 입력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되지 않도록 강제 적용된다. (개정 2013.9.27.)
    2.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위 나-2)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3)과 나-4)의 절차를 거쳐, 수강 정정기간에 추가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2. 교과목 CQI와 교과목 포트폴리오 (개정 2012.9.1., 2013.3.1)

  1. 교과목 CQI 제출
    1.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2. 교강사는 해당학기 종료 후 성적입력 시점까지 교과목 CQI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한다.
    3. 2012년 2학기부터 교과목 CQI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입력한다. (개정 2012.12.1.)
    4. 교과목 CQI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당 학기 강의 결과
      - 해당 학기 강의 개선 사항
      - 교과목의 학습성과 달성도 분석
      - 다음 학기 강의 개선 방향 등
      -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2. 교과목 포트폴리오 제출 (개정 2013.3.1)
    1. 교과목 포트폴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의계획서(설계과목의 경우 설계계획서 포함)
      - 출석부
      - 성적부 및 성적 분포
      - Quiz, 시험 결과물, 프로젝트 결과물, 논문 등 (상 3건, 중 4건, 하 3건)
    2.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료는 교수연구실 또는 학부사무실에 보관한다.
      - 보관 기간은 상위 규정을 충족하여야하며, 규정이 없을 시에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 단, 설계 교과목의 경우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학부 사무실에 보관한다.
    3. 전임교수의 경우 비 설계교과목에 한해 교과목 포트폴리오 자료를 교수연구실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음의 항목을 학부사무실에서 보관한다.
      - 강의계획서
      - 성척부 및 성적 분포
      - 시험문제 혹은 답안지 (상, 중, 하) 구분
    4. 포트폴리오 자료가 교수연구실에 보관된 경우, 프로그램에서 교과목 포트폴리오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2-3. 강의계획서 작성 및 운영 (개정 2012.9.1)

  1. 제출
    교강사는 대학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 한다.
  2. 강의계획서 내용
    강의계획서는 대학의 양식을 따르며, 프로그램 개설 과목은 다음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만족해야 한다.
    1. 프로그램이 정한 과목별 학습성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과목별 학습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가 계획되어야 한다.
    3.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4. 해당과목의 이전 CQI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방법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5. 공과대학 공통교과목의 경우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공통교과목 운영위위원회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 설계교과목의 경우 본 규정의 ‘설계과목 운영’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강의 운영
    1. 학습성과를 반영한 평가 방법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2. 대부분의 학생이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습성과를 달성하도록 운영한다.
    3. 강의과정에 발생한 결과물들을 분석하고 대학이 정한 규정을 따라 관리/보관한다. (보관 기간은 상위 규정을 충족하여야하며, 규정이 없을 시에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2-4. 설계과목 운영 (개정 2012.09.01., 2013.09.27.)

  1. 정의
    프로그램 개설 과목 중 설계학점을 1학점 이상 포함한 강의
  2. 설계과목 강의계획서
    1. 강의계획서 입력 시점에 설계과목에 대해서는 설계계획서 관련 사항을 충실히 입력해야 하며, 설계학점에 충족하는 설계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3.09.27.)
    2. 해당학기 설계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서술되어야 한다.
      - 설계 주제
      - 설계 목표 등 설계의 구성 요소(설계의 목표, 기준, 합성, 분석, 제작, 시험, 평가, 결과 도출)
      - 설계 제한사항(경제, 환경, 사회, 윤리, 미학, 보건 및 안전, 생산성과 내구성, 산업표준)
      - 설계 진행방법
      - 설계 평가방법
  3. 설계의 내용
    1. 프로그램의 설계과목 중 <공학설계입문>, <창의적공학설계>, <종합설계> 과목에 대해서는 기계공학전문 프로그램의 학습성과와 공학교육인증원에서 요구하는 설계과목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3.09.27.)
    2. 설계의 구성요소(설계목표, 기준설정, 합성, 분석, 제작, 시험, 평가, 결과 도출)의 다수를 만족하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3. 설계의 현실적 제한조건(경제, 환경, 사회, 윤리, 미학, 보건 및 안전, 생산성과 내구성, 산업 표준)의 다수를 만족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5. Capstone Design Fair (개정 2012.09.01.)

  1. 정의
    1. 프로그램의 과목 중 ‘캡스톤디자인(1)’ 및 ‘캡스톤디자인(2)’ 등 기계공학 전반에 대한 학습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설계과목을 통해 도출된 최종 성과물의 평가를 위한 발표회를 의미한다. (개정 2021.6.15., 시행 2021.3.1.)
    2. 공과대학이나 기타 공학교육인증원 등에서 별도로 개설한 설계경진대회에 참여를 포함할 수 있다.
  2. 참가 대상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하여 교수 및 산업체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완수한 결과물(이론 및 시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3. 평가 방법 및 활용
    1. Capstone Design Fair의 평가는 기계공학부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2. <공학설계입문>, <캡스톤디자인(1)>, <캡스톤디자인(2)> 중 최소 1과목을 수강중이거나 수강한 학생의 설계 결과물에 대해 학생의 학습성과를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시행 2021.3.1.)

Ⅶ. 기타 사항 (개정 2012.9.1.)

1. 인증관련 주요 학사력 (개정 2018.04.13.)

2021년도 운영위원 현황
시기 및 주기 명칭 주체 대상 비고
시기 주기 위원회 교수 교수 신입생 재학생 예정자 졸업생 산업체
지정기간 강의계획서 입력
개강 전 3주 수강지도 상담 수강지도
개강 전 2주 프로그램 개선내용 공지
개강 전 1주 전입생 인증회 전입생 신청 시
신입생 설명회 신입생 OT 기간
Placement Test 공과대학 공통 시행
4주 이내 재학생 설명회
졸업예정신고서
6주 이내 지도교수 정기상담
8주(중간고사)
9~10주 여성공학도 발전모임 시상, 초청세미나, 졸업생/재학생 만남
12주 재학생 설문 조사
13주 졸업예정자 공청회
14주 지도교수 정기상담
15주 Exit Interview (시험) 학습성과 확인
Exit Interview (면접)
16주(기말고사) 설계과목 운영 확인 (Design Fair 등)
성적입력 기간 교과목 CQI 작성
상담/관찰 CQI 작성
지정기간 학생포트폴리오 작성
논문결과보고서
졸업사정 이수체계/요건 확인
성적입력 기간 신입생 분석 공대/입학처 자료
평가/상담/관찰 CQI 분석
학습성과 분석
7-8월 Capstone Design Camp 공과대학 프로그램 일정과 연계하여 준비/실시
산업체 인턴 지원
포트폴리오 경진 대회
창업 지원 캠프
지정기간 강의계획서 입력
개강 전 3주 수강지도 상담 수강지도
개강 전 1주 전입생 인증회 전입생 신청 시
4주 이내 재학생 설명회
졸업예정신고서
6주 이내 지도교수 정기상담
8주(중간고사)
10주 3년 졸업생/산업체 설문조사 2015년 실시
12주 재학생 설문 조사
13주 졸업예정자 공청회
14주 지도교수 정기상담
15주 Exit Interview (시험) 학습성과 확인
Exit Interview (면접) 학습성과 확인
16주(기말고사) 설계과목 운영 확인 (Design Fair 등)
성적입력 기간 교과목 CQI 작성
상담/관찰 CQI 작성
지정기간 학생포트폴리오 작성
논문결과보고서
졸업사정 이수체계/요건 확인
1-2월 교과목 CQI 분석
상담/관찰 CQI 분석
학습성과 분석
프로그램 CQI 분석 공과대학 공통
2년 전입생학업성취도 분석 2015년 실시
3년 교육목표 분석/개선 2015년 실시
프로그램 개선사항 공지 이수체계/학습성과 등


2. 관련 학칙 및 상위 내규

제2편 학칙
2-1. 중앙대학교 학칙

  • 제2장 대학-대학원 학사일반
    제5절 교육과정 ․ 이수단위 ․ 수강신청 및 성적
    제31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위임)
  • 제3장 대학 학사운영
    제2절 교과목 및 학점
    제48조(이수학점)
    ②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대학, 계열, 학과(전공)별로 정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
    ⑦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11.15.,2009.1.21., 2014.2.6.> (위임)
    제4절 학년수료 및 졸업
    제60조(졸업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11.15.> (위임)
    제61조(졸업 및 학위수여)
    ③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4.30.> (위임)


제4편 교무/학생행정
4-15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규정

  • 제2장 공학교육혁신센터
    제6조(규정)
    관련 세부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학칙으로부터 수임)
  • 제3장 공학교육인증 이수기준
    제7조(명칭)
    ①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의 명칭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09.7.1, 2011.1.1, 2011.9.1, 2012.9.1, 2013.3.8., 2015.6.20., 2016.6.11.>
    학부 프로그램 명칭
    기계공학부 인증 국문 기계공학전문
    영문 MECHANICAL ENGINEERING
    비인증 국문 기계공학
    영문 ENGINEERING

    제8조(신청 및 포기)
    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각 학부(전공)별 공학교육인증 단일 프로그램 운영 전 입학자 (융합공학부의 경우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공학교육 프로그램 이수 희망원’(별첨 1)을 각 프로그램에 제출하여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소속된다. <신설 2016.6.11.>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학교육인증 단일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입학과 동시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소속된다. <신설 2012.9.1.> <개정 2013.3.8., 2015.6.20., 2016.6.11.>
    • 1. 2013학년도 이후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의 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건축학부의 건축공학전공, 화학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입학자
    • 2. 2013학년 및 2014학년도 컴퓨터공학부 입학자 및 2015학년도 이후 컴퓨터공학부의 컴퓨터공학전공 입학자
    • 3. 2016학년도 이후 융합공학부 입학자

    ③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각 학부(전공)별 공학교육인증 단일 프로그램 운영 전 입학자 (융합공학부의 경우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인증프로그램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학생은 담당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포기원’(별첨 2)을 해당 프로그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기원의 제출은 해당 학생의 4학년 진학 이전까지만 허용한다. <개정 2008.1.1, 2012.9.1, 2012.9.1, 2013.3.1, 2015.6.20., 2016.6.11.>
    ④ 각 학부(전공)별 공학교육인증 단일 프로그램 운영 후 입학자 중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학생설계 전공자, 외국인, 학·석사 연계과정 대상자는 인증프로그램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학생은 담당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포기원’(별첨 2)을 해당 프로그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기원의 제출은 해당 학생의 졸업신청 직전학기 수강신청 정정기한까지 허용한다(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의 컴퓨터공학전공은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3.3.8.> <개정 2015.6.20., 2016.6.11., 2022.11.16.>
    제9조(전입생)
    ② 전입생은 부여 받은 학번의 입학자와 동일하게 제8조(신청 및 포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 프로그램에 소속된다. (단, 2015학년도 편입생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와 동일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3.8., 2015.6.20., 2016.6.11.>
    ③ 전입생의 공학교육인증 포기는 부여 받은 학번의 입학자와 동일하게 제8조(신청 및 포기) 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단, 2015학년도 편입생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와 동일한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5.6.20.> <개정 2016.6.11.>
    전입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3.01., 2015.6.20.> (프로그램 위임)
    제10조(이수기준)
    ① 2016학년도 이후 졸업자부터는 다음의 공학교육인증 이수 요구 학점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2.9.1., 2013.3.8., 2015.6.20., 2016.6.11.>
    ※ 참고) 기계공학부의 경우
    구분 요구학점 비고
    ~2014 2015 2016~
    전문교양 18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6학점 이상 학부별 이수기준 별도
    MSC 3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학부별 이수기준 별도 (실험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학주제 60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학부별 이수기준 별도 (설계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2013 ~)
    각 프로그램에서 요구한 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8., 개정 2013.3.8.> (프로그램 위임)
    ③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이 있는 학부(전공) 입학생은 입학년도 2월 마지막 주 또는 3월 첫 주에 실시되는 ‘신입생 대상 Placement Test’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결시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학생은 별도로 개설되는 기초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신설2009.7.1, 개정 2015.6.20.>
    제11조(졸업기준)
    ①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 이수자는 중앙대학교 학칙과 공학교육이수 기준 모두를 만족시켜야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3.3.8., 2015.6.20., 2016.6.11.>
    제12조(학위수여)
    ① 졸업생의 학위기와 각종 증명서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의 구분을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개정 2011.1.1., 2012.9.1., 2013.3.8., 2015.6.20., 2016.6.11.>

    학부 학위명
    기계 공학부 인증 국문 기계공학사
    영문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비인증 국문 공학사
    영문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와 공학교육인증 해당 프로그램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5.18., 20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