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인증

인증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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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프로그램 배경정보

제1절 목적 및 대상

  • 제1조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은 중앙대학교 학칙 제48조 7항, 제60조 4항, 제61조 3항과 학칙시행세칙Ⅰ(학사) 제66조 2항, 그리고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규정 제9조 3항, 제10조 2항, 제13조에서 위임받아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규정하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건축공학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기본 원칙과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대상)
    ① 2005학년도 이후 건축학부 내 건축공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2007학년도부터 이수를 희망하는 편입생, 전과생, 복학생의 전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명칭

  • 제4조(프로그램 명칭)
    ①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명칭은 “건축공학전문”로 한다.
    ② 일반(비인증) 프로그램의 명칭은 “건축공학”으로 한다.
  • 제5조(학위명)
    ① 졸업생의 학위기와 공식 증명서에 공학인증 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을 각각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과 “건축공학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②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건축공학사”를 수여한다. ③ 비인증 프로그램의 학위명은 “공학사”로 한다.

제2장 프로그램 교육목표

제1절 구성원의 정의 및 참여

  • 제6조(구성원) 프로그램의 구성원은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및 교수진으로 구성된다.
    ① 재학생은 신입생을 포함한 프로그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졸업생은 프로그램의 졸업동문을 대상으로 한다.
    ③ 산업체는 프로그램의 졸업생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의 고용주와 관리자(실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교수진은 운영위원회와 기획평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한다.
  • 제7조(구성원 요구반영)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수립 및 개정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개선에는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의견 수렴은 기획평가위원회의 주관으로 시행된다.
  • 제8조(구성원 참여방법)
    ① 재학생은 매년 3-5월에 실시되는 설문조사(1회/년)와 정기상담(2회/년)을 통해 의견을 반영한다.
    ② 졸업생은 10-12월에 실시되는 졸업생 설문조사(1회/년)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다.
    ③ 산업체 고용주는 산학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산학자문위원회(1회/년)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④ 교수진은 운영위원회(2회/년), 기획평가위원회(2회/년)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 제9조(목적) 건축공학전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 내에 두며, 위원회는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공학교육인증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설정, 운영 및 개선을 통하여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 소속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학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조(기능) 위원회는 제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며 조정한다.
    ①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졸업생의 졸업요건 기준에 관한 사항
    ⑤ 프로그램 자체평가보고서 및 CQI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건축공학전문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부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건축학부 내 건축공학과 전체 교수로 구성된다.
    ② PD(Program Director, 1명) 및 AD(Assistant Director, 1명)의 임명은 재적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는 년 2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3조(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는 기획평가위원회, 산학자문위원회의 2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 제14조(분과위원회 기능)
    ① 기획평가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측정, 분석) 및 기획을 담당한다.
    ② 산학자문위원회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학습성과 및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제3절 기획평가위원회

  • 제15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 기획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측정 및 분석)하고 개선안을 기획한다.
    ① 프로그램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
    ②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관한 사항
    ③ 학생 평가, 상담, 관찰에 관한 사항
    ④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⑤ 교수진에 관한 사항
    ⑥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⑦ 구성원의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
    ⑧ 각종 평가도구의 개발 및 분석
    ⑨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부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건축학부 내 건축공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책임자(간사)를 둘 수 있다.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실무책임자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년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산학자문위원회

  • 제20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 산학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①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산업체 자문
    ②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산업체 자문
    ③ 산학협동 방안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부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제22조(구성) 위원회는 건축공학 분야 관련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실무자, 고용주 및 학부교수로 구성된다.
  • 제23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산학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된다.
  •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프로그램 교육목표

  • 제25조(교육목표)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공학적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분석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능력 배양
    ② 윤리교육(의와 참)을 기본으로 직업윤리의식 및 전인교육 지향
    ③ 특성화, 전문화된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건축기술자 및 관리자의 양성과 배출
    ④ 건축의 공학적, 인문 사회적, 예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구조, 시공, 환경 및 설비분야의 전문가 양성
    ⑤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해외연수 활성화를 통한 첨단정보와 선진학문 습득
  • 제26조(교육기관 특성의 부합)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프로그램의 자체역량 평가결과와 부합하여야 하며, 중앙대학교 및 공과대학의 교육목표와 부합하여야 한다.
  • 제27조(공개) 교육목표는 본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 제28조(수립 및 개정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최초 졸업생 배출 후를 기점으로 개선 주기에 따라 교육목표 수립/개선을 발의한다.
    ② 기획평가위원회는 구성원(교수진, 졸업생, 산업체)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교육목표의 수립/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평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시 교육목표 개선안을 기획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목표 개선안을 심의/의결한다.
    ④ 개선된 교육목표와 연관된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교육과정의 개선안이 기획평가위원회에서 기획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 교육목표의 개선으로 인해 공과대학 교육목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과대학에 개선된 교육목표를 상정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목표를 확정한다.
    ⑥ 수립 및 개선된 교육목표, 학습성과 및 교육과정은 공대 행정실 및 교무처로 전달되어 공식적인 발효가 이루어진다.
  • 제29조(개정 주기)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개선은 프로그램 최초 졸업생 배출 후를 기점으로 매 6년 주기로 이루어진다.
  • 제30조(평가도구) 교육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도구를 사용한다.
    ① 졸업생 설문조사
    ② 산업체 설문조사
  • 제31조(자료수집) 교육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기획평가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졸업생 설문조사와 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목표 달성도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목표 달성도를 평가분석한다.
    ② 졸업생 설문조사는 매년 10~12월에 실시한다.
    ③ 산업체 설문조사는 매년 10~12월에 실시한다.
  • 제32조(측정, 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
    ① 교육목표 달성도 평가는 기획평가위원회 주관으로 졸업생 배출 후 매년 측정, 평가분석하며, 개선 주기는 매 6년으로 한다.
    ② 교육목표 달성도 측정 및 평가는 본 규정 제29조에 따른다.
    ③ 목표달성이 초과된 교육목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달성목표의 상향조정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목표달성이 미흡한 교육목표에 대해서는 기획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학습성과 및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기획평가위원회에서 발의된 개선안을 심의/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사항들을 프로그램CQI보고서에 반영토록 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관리한다.
  • 제33조(교육목표 CQI 시스템)
    ①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도구, 채점기준 및 실시모델은 각 교육목표 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각 교육목표의 개선모델은 [별표1]-[별표5]와 같이 정한다.

제3장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제1절 프로그램 학습성과

  • 제34조(정의) 프로그램 학습성과(Program Outcomes)는 프로그램의 재학생이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졸업할 당시 소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의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능력을 말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한다.
    ① 공학교육인증원의 건축공학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인증기준
    ② 공학교육인증원의 건축(공)학 및 유사전공 관련기준(주관학회: 대한건축학회)
    ③ 공학교육인증원의 건축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설명서
    ④ 재학생, 산업체 설문조사, 졸업생 취업현황
    ⑤ 국내외 우수대학 커리큘럼 등 기타 다양한 관련 자료와 정보
  • 제35조(설정)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관되게 설정되어야 한다.
  • 제36조(항목) 본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10가지 학습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수학, 기초 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②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능력
    ③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
    ④ 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⑤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⑥ 공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⑦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⑧ 공학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⑨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⑩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 제37조(평가도구)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도구를 사용한다.
    ① 학생 포트폴리오
    ② Capstone Design 보고서
    ③ Exit Interview
  • 제38조(측정, 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
    ①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평가위원회 주관으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각 평가도구별로 매년 측정/평가한다.
    ② 기획평가위원회는 각 학습성과별 평가도구를 활용한 성취도 측정 및 평가결과를 포함한 프로그램 CQI보고서를 매년 작성한다.
    ③ 기획평가위원회는 3년을 주기로 프로그램CQI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체계, 교육과정 및 제반여건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학습성과의 달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기획평가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의결된 개선안은 공식적으로 공개되며 공대 및 본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다.
  • 제39조(학습성과 CQI 시스템)
    ①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수행준거, 평가도구, 채점기준 및 실시모델은 각 학습성과 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각 학습성과별 수행준거, 평가도구, 채점기준 및 실시모델은 [별표6]-[별표15]와 같이 정한다.

제4장 학생

제1절 학생 평가

  • 제40조(운영) 본 프로그램에서의 평가는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을 구분하여 다양한 평가를 실시한다.
  • 제41조(주관) 학생 평가는 기획평가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한다.
  • 제42조(주기) 학생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① 신입생에 대한 평가는 매년 1학기 초에 실시한다.
    ② 재학생에 대한 평가는 매년 1학기 초에 실시한다.
    ③ 졸업생에 대한 평가는 매년 2학기 말에 실시한다.
  • 제43조(신입생 평가) 신입생의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① 신입생 모집단위 및 인원
    ② 신입생 수능성적 분석
    ③ 신입생 설문조사
    ④ 신입생 기초학력테스트
  • 제44조(재학생 평가) 재학생의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① 재학생 현황
    ② 전입생 현황
    ③ 재학생 설문조사
  • 제45조(졸업생 평가) 졸업생의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① 졸업생 취업현황 분석
    ② 졸업생 설문조사
    ③ 산업체 설문조사
  • 제46조(학생 포트폴리오) 학생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입학에서 졸업 시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얻은 모든 내용을 포함하며 지도교수는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학생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의 신상정보를 기록한 학생 종합 정보
    ② 이력서 및 학생 수학계획서
    ③ 각종 서약서
    ④ 지도교수와 면담 내용
    ⑤ 장학금 및 수상경력 등
    ⑥ 성적기록부
    ⑦ 연도별 교과목 이수 과정 기록표
    ⑧ 학습성과 성취 현황
    ⑨ 교과과정에서 얻은 설계 포트폴리오
    ⑩ Capstone Design 설계 포트폴리오
    ⑪ Capstone Design 보고서 또는 국내외 발표논문
    ⑫ 교과과정 이외의 학술행사 발표기록
    ⑬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경력 활동 보고서
    ⑭ 산업체 인턴쉽 프로그램 활동 보고서
    ⑮ 어학시험 성적표 및 각종 자격증 사본
    ⑯ 동아리 또는 봉사활동에 관한 보고서
    ⑰ 현장견학 보고서
    ⑱ 교내외 학술활동, 전시회 및 전람회 활동 보고서
    ⑲ 교수실험실 연구보조 실적
    ⑳ 직업적, 윤리적 책임의식에 관한 에세이
    ㉑ 시사적 문제에 대한 에세이
    ㉒ 기타 본인의 활동 및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들


제2절 졸업 요건

  • 제47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 학칙 제2편 학사내규 제9장 졸업, 학점 등록과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내규 제3장 공학교육인증 이수기준과 제4장 공학교육인증 졸업기준에 정한 바 외의 졸업요건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8조(졸업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①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의 교육과정별(전문교양, MSC, 공학주제) 최저 이수학점
    ② 전문교양 교과목의 최저이수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③ MSC 교과목의 최저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④ 공학주제 교과목의 최저이수학점은 54학점으로 한다.
    ⑤ 설계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기초설계과목인 ‘건축공학설계입문’과 종합설계과목인 ‘건축연구’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⑦ 제46조(학생 포트폴리오) 항목 중 1호, 3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22호를 필수 항목으로 요구한다.
    ⑧ 상담자료는 4회 이상의 지도교수와 상담을 졸업요건으로 요구한다. 단, 교내 학생생활 상담센터, 취업정보센터, 성폭력상담실에서의 상담은 총합 최대 2회까지 지도교수와의 상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⑨ 영어능력은 중앙대학교 졸업인정제 인정기준에 준한다.
    ⑩ 3, 4학년에 개설된 교과목 중 선수과목이 있는 교과목은 해당 선수과목의 이수를 필수로 한다. 불가피하게 선수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수과목 미이수 전공교과목 수강 허가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수강하여야만 이수를 인정한다.
  • 제49조(졸업사정)
    ① 학생은 졸업예정자 신고서를 행정실에 제출한다.
    ② 학사운영과와 행정실은 졸업대상자 선발 및 성적을 출력한다.
    ③ 행정실은 졸업예정자 신고서와 졸업대상자의 대조를 실시하고 졸업사정표를 출력한다.
    ④ 기획평가위원회는 졸업사정을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행정실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을 졸업대상자에서 삭제한다.
    ⑥ 학사운영과와 행정실은 졸업자 명단을 출력하여 제출한다.


제3절 학생 상담

  • 제50조(운영) 본 프로그램에서의 상담은 학생들의 교과과정 이수, 수강, 진로, 신상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상담의 주체는 프로그램 소속의 교수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 제51조(종류) 본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도교수와의 정기상담: 프로그램 재학생은 입학부터 졸업 시까지 지도교수와의 정기상담을 통해 학업, 교우, 취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한다. 상담은 정기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며, 지도교수는 상담 시 학생포트폴리오의 점검 및 지도를 통한 공학교육인증 전반적인 내용을 지도한다.
    ② 졸업예정자 상담: 프로그램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요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졸업지도를 실시함.
    ③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공학인증 정기설명회에서의 상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O/T를 개최하여, ABEEK 소개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학 학사과정 지도 및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학인증 정기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의 교과목 이수, 졸업요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 상담한다.
    ④ 교내 전문상담센터의 활용: 학교에 설치된 학생생활상담센터, 종합인력개발센터, 성폭력 상담실 등의 교내 전문상담센터를 수시로 이용하여, 학업, 가정, 교우, 취업, 성폭력 등 대학생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한다.
  • 제52조(개선) 본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결과의 활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 소속 전체교수는 학기당 1회 정기적으로 학생상담을 실시한다.
    ② 교수진은 년 1회 상담CQI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기획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상담CQI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결과과 개선안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분석 결과와 개선안을 심의,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의결된 개선안을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 규정에 반영하고,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한다.


제4절 학생 관찰

  • 제53조(운영) 학생관찰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생 활동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학생 관찰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 제54조(종류) 학생관찰은 기획평가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관찰시스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동아리 관찰: 동아리 지도교수를 통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전 상태를 관찰한다.
    ② 프로그램 소속학생 수 관찰: 인증프로그램 소속학생 수를 관찰한다.
    ③ 학업성취도 관찰: 학생들의 교양(전문교양, MSC) 및 전공과목의 평점을 비교, 관찰한다.
    ④ 졸업생의 성적표 관찰: 졸업생 성적표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방향을 관찰한다.
    ⑤ 수상실적 관찰: 학생들의 교내외 각종 대회의 참가 및 수상실적을 관찰한다.
  • 제55조(개선) 본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학생 관찰결과의 활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기획평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학생관찰을 실시하고, 분석결과 및 개선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분석 결과와 개선안을 심의,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의결된 개정안을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 내규에 반영하고,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한다.


제5절 전입생 수용정책

  • 제56조(대상) 2007학년도부터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며, 편입, 전과, 복학 후 공학교육인증을 이수하고자 하는 전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57조(학점인정원칙)
    ① 전입생의 수용학점은 공학교육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하여 표기한다.
    ② 전적대학(학과)에서 취득한 학점과 상이한 경우는 최소 학점만 인정한다.
    ③ 그 외 기타사항은 중앙대학교 전입생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다.
  • 제58조(주관) 전입생의 학점인정은 기획평가위원회가 주관하며, 매년 전입생의 학업성취도를 관찰한다.
  • 제59조(학점인정) 전입생의 학점인정 기준은 [별표16]에 정한다.
  • 제60조(수용정책)
    ① 지도교수 상담/지도: 지도교수는 매 학기 1회 이상 정기 상담을 실시하여, 수강지도를 비롯한 선수/필수과목 이수검토 및 전공과 관련된 학업적응력을 지도, 상담한다.
    ② PD/AD에 의한 학과 적응 프로그램 운영: 전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정기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학과 적응력을 키운다.
    ③ 학생 상호간 학습능력 배양: MSC 및 전공수학 능력이 미흡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입생, 복학생 세미나 개최, 멘토링 제도 등을 실시하여 전공이수 능력을 함양한다.
  • 제61조(졸업요건) 전입생에 대한 졸업요건 및 각종 평가/상담/관찰은 프로그램 소속 재학생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절 교환학생 학점인정

  • 제62조(대상) 공학인증 프로그램 재학생으로 교류협정체결 외국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63조(학점인정원칙)
    ①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공학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하여 표기함.
    ② 그 외 기타사항은 중앙대학교 교환학생 학점인정 기준에 따름.
  • 제64조(주관) 교환학생의 학점인정은 기획평가위원회가 주관한다.
  • 제65조(학점인정) 교환학생의 학점인정 기준은 [별표18]에 정한다.


제7절 인턴쉽 학점인정

  • 제66조(대상) 공학인증 프로그램 재학생으로 국내 및 해외 인턴쉽을 수행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의 학점인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 제67조(학점인정원칙)
    ① 국내 및 해외 인턴쉽은 설계 2학점으로 대체 인정함.
  • 제68조(주관) 인턴쉽의 학점인정은 기획평가위원회가 주관한다.
  • 제69조(학점인정) 인턴쉽의 학점인정 기준은 [별표19]에 정한다.

제5장 교수진

제1절 교수진 구성 및 활동

  • 제70조(구성) 본 프로그램에서는 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교수진을 구성하도록 한다.
    ①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모든 교과과정의 전공분야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교육의 질과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임교수 임용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③ 강의와 학생지도에 충분한 교수의 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71조(활동)
    ① 교수진은 학생에 대한 평가, 관찰, 상담을 통한 학생 지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②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각종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교수진은 교육방법을 포함한 전문능력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수진은 전문 학회 참여를 통한 활동을 통해 교육의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⑥ 교수진은 산업체와 전문 직업인과의 유대관계에서 얻은 내용을 교육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절 교과목 주관

  • 제72조(비전임담당 교과목주관)
    ①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의 전임교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교과목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교수를 둔다.
    ② 공과대학 공통으로 개설하는 공통교과목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산하의 공통교과목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③ 공통교과목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통교과목을 제외한 전문교양, MSC 교과목의 경우 AD가 주관교수가 된다.
    ④ 전공교과목의 경우 PD가 주관교수가 된다.
    ⑤ 주관교수는 매학기 공과대학에서 주최하는 교강사 공학교육인증세미나에서 해당 교강사들과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제6장 교과과정 및 교육요소

제1절 교과과정 수립 및 개편

  • 제73조(운영) 교육과정은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제74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으로 구성된다.
  • 제75조(교육과정 수립원칙)
    ① 교육과정은 설정된 교육목표에 기반한다.
    ② 교육과정은 학생이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으로 편성한다.
    ③ 교과과정은 전문교양, MSC, 공학주제 교과목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특히 졸업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교과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한다.
    ④ 고학년에는 저학년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고 산업표준, 경제, 환경, 윤리, 안전, 사회, 정치 등 실사회에서의 제약조건을 고려하는 설계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⑤ 비교과과정은 교과과정을 통해서 달성하기에 미흡한 학습성과를 충족하도록 졸업논문, 각종 에세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 제76조(교육과정 개정절차) 본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포한한 교육과정의 개선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기획평가위원회에서 교과목에 대한 강의 및 교육 성취도 평가를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교육과정 개선안을 작성한다.
    ② 교육과정 개선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공과대학 및 교무처에서 최종 심의한다.
    ④ 심의가 완료 후, 개선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 제77조(교과목포트폴리오)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교과목의 교육목표, 내용,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과목포트폴리오를 학기 종료 후 제출한다. 교과목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의계획서/설계계획서
    ② 교과목 CQI 보고서
    ③ 출석부 사본
    ④ 중간/기말고사/퀴즈 문제지 및 답안지(상, 중, 하의 각 3부씩)
    ⑤ 과제물 문제지 및 답안지(상, 중, 하의 각 3부씩)
    ⑥ 설계교과목 CQI 보고서, 프로젝트 결과물(설계교과목의 경우)
  • 제78조(교육과정 CQI 시스템)
    ① 본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CQI 시스템은 학습성과 평가 체계에 근거하여 평가분석결과를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프로그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순환형 자율 개선 구조로 운영한다.


제2절 교과과정편성

  • 제79조(편성)
    ① 본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은 전문교양 교과목, MSC 교과목, 공학주제 교과목으로 분류된다.
    ② 본 프로그램은 132학점을 졸업학점으로 한다.
    ③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준과 건축공학 프로그램 인증기준을 환산하여 설정된 최소이수학점은 전문교양 6학점, MSC 30학점, 공학주제 54학점(설계과목 12학점 포함)으로 정한다.
  • 제80조(전문교양 이수기준)
    ① 전문교양 교과목을 최소한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대학전체로 개설된 교과목명이 동일한 교양과목은 공학교육인증의 전문교양 교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TOEIC 등의 외부공인점수로 대학 차원에서 수강이 면제되는 Communication in English, English Skills for Career Development 교과목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개설한 수준 높은 선택교양 영어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전문교양으로 개설된 교과목으로 글쓰기, 한국사, 앙트레프레너십시대의 회계, 창의융합과미래설계, 4차산업현장맞춤형프로젝트II 중 6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 제81조(MSC 이수기준)
    ① 수학 및 기초과학을 포함하여 최소한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② ‘일반물리학(1),(2)’,‘일반물리실험(1),(2)’ 과목은 연속되는 두 학기를 순차 이수해야 한다.
  • 제82조(공학주제 이수기준)
    ① 공학주제 교과목을 최소한 5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② 설계교과목은 전공 교과목 학점 중 최소한 12학점을 포함해야 한다.
    ③ 설계필수과목으로 건축공학설계입문, 건축연구를 이수해야 한다.
    ④ 설계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규칙은 해당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3, 4학년에 개설된 교과목 중 선수과목이 있는 교과목은 해당 선수과목의 이수를 필수로 한다. 불가피하게 선수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수과목 미이수 전공교과목 수강 허가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수강하여야만 이수를 인정한다.
  • 제83조(타 전공 이수기준 및 인정범위)
    ① 건축공학의 재학생이 산업체의 전공 지식 요구 사항 충족을 위하여 공과대학의 기계공학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시스템 전공),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화학신소재공학부, 컴퓨터공학부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였을 시, 학과장의 허가 아래 전공 이수로 인정한다.
    ② 건축공학의 재학생이 졸업 전에 기계공학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시스템 전공),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화학신소재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중 한 과에서 최대 9학점, 총 최대 12학점까지 공학주제 및 전공으로 인정한다.

제7장 교육환경

제1절 행정 및 재정지원

  • 제84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교육기관은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충분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또는 공과대학 차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실험/실습실 시설의 획득과 유지에 필요한 재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④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관리인이 배정되어야 한다.
    ⑤ 학사와 학생지도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이 갖추어져야 한다.
    ⑥ 실습과 강의를 보조할 수 있는 조교가 배치되어야 한다.
  • 제85조(공간 및 시설지원)
    ① 프로그램의 규모, 교육활동의 정도와 교수진의 필요에 따른 적절한 공간이 지원되어야 한다.
    ② 프로그램 또는 공과대학 차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도서관 및 관련 정보검색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④ 최신 기자재가 구비된 강의실이 구비되어야 한다.
    ⑤ 실험/실습과 설계과제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장비가 구축되어야 한다.
    ⑥ 학습정보에 대한 접근, 획득과 구축에 필요한 컴퓨터 시설이 구축되어야 한다.
  • 제8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내규에 준한다.

부 칙

  •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8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80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83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