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인증

인증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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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프로그램 운영

제1절 목적 및 대상

  • 제1조(목적)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은 중앙대학교 학칙 제48조 7항, 제60조 4항, 제61조 3항과 학칙시행세칙Ⅰ(학사) 제66조 2항, 그리고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규정 제9조 3항, 제10조 2항, 제13조에서 위임받아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상위규정인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규정(공학교육혁신센터)을 따른다.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규정하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기본 원칙과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① 2005학년도 이후 토목공학과와 건설환경공학과, 2011학년도 이후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07학년도부터 편입하는 편입생, 전과생 및 1학년으로 복학하는 복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의 도시시스템공학 전공은 제외한다.
    2013년 입학생부터 단일인증 프로그램으로 적용한다.


제2절 명칭

  • 제3조(프로그램 명칭) 본 프로그램의 명칭은 토목공학전문으로 한다. 비인증 프로그램의 명칭은 건설환경플랜트공학으로 한다.

    프로그램 명칭에 대한 표.
    학부명 프로그램 명칭
    사회기반시스템 공학부
    건설환경
    플랜트공학과
    인증 토목공학전문
    Civil Engineering
    비인증 건설환경플랜트공학
    General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제4조(학위명) 졸업생의 학위기와 공식 증명서에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을 각각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과 건설환경플랜트공학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토목공학사”를 수여한다. 비인증 프로그램의 학위명은 “공학사”로 한다.

    학부명 학위명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
    플랜트공학과
    인증 토목공학사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Engineering
    비인증 공학사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제2장 구성원

제1절 구성원

  • 제5조(구성원) 프로그램의 구성원은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관리자 및 교수진으로 구성된다.
    재학생은 신입생, 2-3학년, 4학년의 세 그룹으로 구분한다. 신입생은 기초 학력의 정보제공, 2-3학년은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보제공, 4학년은 프로그램 완료 후 취업과정에서의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졸업생은 본 프로그램 졸업동문을 대상으로 한다.
    교수진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와 산하 교과과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산학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또는 학과 교수 회의)는 교과과정위원회, 평가위원회를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 이수 졸업생을 고용한 고용주 및 산업체 관리자의 의견을 통해 본 프로그램의 교육 성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학습성과 및 교육목표에 반영한다.
    ⑤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2011년이후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입학생은 당연히 본 프로그램의 구성원이 되며 3학년 2학기 전에 프로그램의 탈퇴를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2012학번까지 해당, 2013학번부터는 단일인증으로 탈퇴 불가) 탈퇴된 학생은 그날로 구성원 에서 제외된다.
  • 제6조(구성원 참여절차)
    신입생과 재학생은 설문조사(1회/년)와 정기면담(4회/졸업 시까지)을 통해 의견을 반영한다. 졸업생은 설문조사(1회/당해, 졸업후 3년)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다. 산업체 관리자는 설문조사(1회/년)와 산학자문위원회(1회/년)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한다. 교수진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2회/년), 교과과정위원회(2회/년), 평가위원회(2회/년)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다. 단,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또는 학과 교수 회의를 통해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


제2절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 제7조(목적)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내에 두며, 위원회는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공학교육인증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설정, 운영 및 개선을 통하여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소속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학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기능)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며 조정한다.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졸업생의 교육성과 기준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자체평가보고서 및 CQI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타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과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제9조(구성)
    위원회는 학과 전체 교수로 구성된다. 따라서 학과 교수 회의에서 대신 할 수 있다.
    PD(1명) 및 부PD(1명)의 임명은 재적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회의는 년 2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1조(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는 교과과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산학자문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산학자문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한다.
  • 제12조(분과위원회 기능) 교과과정위원회는 학습성과의 설정 및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 및 작성에 관련된 사항을 기안한다.
    평가위원회는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성과 성취도를 평가한다.
    산학자문위원회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학습성과의 중요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다양한 산업체 의견을 제시한다.


제3절 교과과정 위원회

  • 제13조(목적) 이 규정은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교과과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안한다.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학생포트폴리오 모델 설계
    교과목 이수체계 교육목표와 학습성과와의 상관도
    학습성과와 교과목과의 상관도
    편입생, 전과생 및 복학생 수용정책 기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과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제15조(구성)
    위원회는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으로 구성하며(따라서 학과 교수 회의에서 대신 할 수 있음)위원장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한다.
    위원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통해 임명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책임자를 둘 수 있다.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실무책임자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회의)
    위원장은 매학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평가 위원회

  • 제18조(목적) 이 규정은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고한다.
    학생의 학습 성취도 평가
    학생능력 평가체제 구축(내/외적 평가체제 구축)
    평가도구 분석/개발/취합 학생
    포트폴리오 달성도 및 졸업논문 평가 결과 분석
    교/강사 교육 및 관리 (강의계획서/평가도구/CQI 보고서 등)
    구성원의 요구사항 분석 평가 (학생상담, 각종 설문조사 평가 분석 등)
    편입생, 복학생 및 전과생 수용여부를 평가
    기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과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제20조(구성)
    위원회는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으로 구성하며(따라서 학과 교수 회의에서 대신 할 수 있음)위원장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한다.
    위원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통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책임자를 둘 수 있다.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실무책임자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학생 상담에 대한 평가 자료는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교과목 포트폴리오에 평가 자료는 과목 담당 교,강사가 제출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검토한다.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설문조사 및 졸업생의 취업자료 등의 평가 자료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아래 전담행정직원이 담당한다.
  • 제22조(회의) 위원장은 매학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산학자문 위원회

  • 제23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산학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산업체 자문
    교과과정의 편성 및 개편 방향에 관한 산업체 자문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산업체 자문
    산학협동 방안에 관한 사항
    기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과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제25조(구성) 위원회는 토목공학 분야 관련 산업체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부 실무자 및 고용인과 학과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소속 교수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 제26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산학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된다.
  • 제27조(회의)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공통교과목 운영위원회

  • 제28조(목적) 프로그램 간 공통교과목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9조(기능)
    ① 공통교과목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공통교과목의 학습성과 설정 및 개선
    2. CQI 보고서 분석
    3. CQI 보고서 분석을 기반으로 공통교과목의 강의 개선
  • 제30조(조직 및 구성)
    ① 위원장은 공학교육혁신센터 부센터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는 공학교육인증 각 프로그램에서 1인 이상 전담교수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소양 분과와 MSC 분과로 구성되며, 공통교과목별로 1인의 전담교수를 두어, 관련 과목의 운영을 감독한다.
    ⑤ 전담교수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 제31조(운영)
    ① 매학기 초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결과나 의결된 내용을 공학교육인증 각 프로그램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회의록 등을 공유하며, 위원회에서 수집된 교과목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료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2조(기타)
    ① 이 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교육목표

제1절 교육목표

  • 제33조(교육목표)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계능력 고취
    실용적 교육방법을 통한 현장밀착형 실무적응능력 계발
    융합화 시대를 유연하게 리드할 수 있는 창의적 공학인 양성
  • 제34조(자료수집) 교육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평가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졸업생 설문조사와 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목표 달성도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목표 달성도를 평가분석한다.
    ② 졸업생 설문조사는 매년 10~12월에 실시한다.
    ③ 산업체 설문조사는 매년 10~12월에 실시하며 학과의 교내외 대규모행사를 이용하여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 제35조(수립 및 개정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최초 졸업생 배출 후를 기점으로 개선 주기에 따라 교육목표 수립/개선을 발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구성원(교수진, 졸업생, 산업체)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교육목표의 수립/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평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시 교육목표 개선안을 기획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목표 개선안을 심의/의결한다.
    ④ 개선된 교육목표와 연관된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교육과정의 개선안이 교과과정위원회에서 기획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 교육목표의 개선으로 인해 공과대학 교육목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과대학에 개선된 교육목표를 상정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목표를 확정한다.
    ⑥ 수립 및 개선된 교육목표, 학습성과 및 교육과정은 공대 행정실 및 교무처로 전달되어 공식적인 발효가 이루어진다.
  • 제36조(공개) 교육목표는 본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 제37조(측정도구)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은 도구에 의해 측정된다. 졸업생 설문조사, 산업체 관리자 설문조사
  • 제38조(측정, 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
    ① 교육목표 달성도 측정 및 평가는 평가위원회 주관으로 졸업생 배출 후 매년 측정, 평가분석하며, 개선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
    ② 교육목표 달성도 측정 및 평가는 본 규정 제38조에 따른다.
    ③ 목표달성이 초과된 교육목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달성목표의 상향조정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목표달성이 미흡한 교육목표에 대해서는 교과과정위원회에서 해당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학습성과 및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운영위원회는 교과과정위원회에서 발의된 개선안을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사항들을 프로그램과 CQI보고서에 반영토록 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관리한다.
  • 제39조(달성) 교육목표는 제3장에서 규정된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의하여 달성된다.
    ① 교육목표는 제31조항의 측정에 의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60%이상이 만족하여야 하며 70%이상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①항이 만족하도록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조에 의한 측정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와 교과과정위원회에서 반영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교육목표 CQI과정에 따라 진행한다.
  • 제40조(교육목표 CQI시스템)
    ①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도구, 채점기준 및 실시모델은 각 교육목표 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각 교육목표의 개선모델은 [별표1]-[별표5]와 같이 정한다.
  • 제41조(수립 및 개정 주기)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수립 및 개정은 졸업생 배출 후 3년 주기로 이루어진다.


제2절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 제42조(교육과정) 본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포함한다.
  • 제43조(교육과정 수립방침)
    교육과정은 설정된 교육목표에 기반한다.
    교육과정은 학생이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으로 편성한다.
    교과과정은 기본소양, MSC, 공학주제 교과목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특히 졸업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교과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한다.
    고학년에는 저학년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고 산업표준, 경제, 환경, 윤리, 안전, 사회, 정치 등 실사회에서의 제약조건을 고려하는 종합 설계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한다.
    비교과과정은 교과과정을 통해서 달성하기에 미흡한 학습성과를 충족하도록 졸업논문, 각종 에세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학습 성과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한다.
  • 제44조(교육과정 개정절차) 본 프로그램의 교과 과정을 포한한 교육과정의 개선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위원회에서 교과목에 대한 강의 및 교육 성취도 평가를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교육과정 개선안을 작성한다.
    교육과정 개선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공과대학 및 교무처에서 최종 심의한다.
    심의가 완료 후, 개선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제4장 학습성과 및 평가

제1절 프로그램 학습성과

  • 제45조(정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Program Outcomes)는 프로그램의 재학생이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졸업할 당시 소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의 기본소양, 전문지식(전공기반, 공학실무에 관한)과 능력을 말한다.
  • 제46조(설정)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한다.
    ① 공학교육인증원의 토목공학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인증기준
    ② 공학교육인증원의 토목공학 및 유사 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주관학회 : 대한토목학회)
    ③ 재학생, 산업체 설문조사, 졸업생 취업현황④ 국내외 우수대학 커리큘럼 등 기타 다양한 관련 자료와 정보
  • 제47조(항목) 제2조에 의해 도출된 10가지 학습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응용 :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② 분석실험 :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능력
    ③ 문제해결 :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
    ④ 도구활용 : 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⑤ 설계능력 :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⑥ 팀웍능력 : 공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⑦ 의사전달 :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⑧ 사회적 영향 : 공학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⑨ 직업윤리 :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⑩ 평생교육 :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 제48조 (평가도구) 학습성과의 성취를 증명하고 본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진행을 보장 및 관리하기 위한 도구는 교과기반평가와 졸업논문을 사용하고 졸업생 설문조사, 산업체 관리자 설문조사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① 교과기반평가 (CEA)
    ② 졸업논문
    ③ Capstone Design 콘테스트(종합설계경진대회)
  • 제49조(측정, 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 주관으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각 평가도구별로 매년 측정/평가한다.
    평가위원회는 각 학습성과별 평가도구를 활용한 성취도 측정 및 평가결과를 포함한 프로그램 CQI보고서를 매년 작성한다.
    평가위원회는 3년을 주기로 프로그램CQI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체계, 교육과정 및 제반여건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학습성과의 달성을 강화하기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의결된 개선안은 공식적으로 공개되며 공대 및 본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다.
  • 제50조(학습성과 CQI시스템)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수행준거, 평가도구, 채점기준 및 실시모델은 각 학습성과 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학습성과별 수행준거, 평가도구, 채점기준 및 실시모델은 [별표0]-[별표00]와 같이 정한다.
  • 제51조(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목이 결정되면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교과목의 교육목표, 내용,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한다. 교과목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의계획서
    지속적인 강의 품질 개선서 (CQI 보고서)
    출석부 사본
    중간/기말고사/퀴즈 문제지 및 답안지 (상, 중, 하의 각 2부씩)
    과제물 문제지 및 답안지 (상, 중, 하의 각 2부씩)
    프로젝트 결과물 (설계교과목의 경우)
  • 제52조(학생 포트폴리오) 학생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입학에서 졸업 시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얻은 모든 내용을 포함하며 지도교수는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학생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의 신상정보를 기록한 학생 종합 정보
    ② 이력서 및 학생수학계획서
    ③ 지도교수와의 면담 내용
    ④ 연도별 교과목 이수 과정 기록표
    ⑤ 교과목 학습성과 성취 현황
    ⑥ 교과과정에서 얻은 설계 포트폴리오
    ⑦ 캡스톤 설계 포트폴리오
    ⑧ 졸업논문
    ⑨ 교과외 학술행사 발표 기록
    ⑩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경력 활동 보고서
    ⑪ 산업체 인턴쉽 프로그램 활동 보고서
    ⑫ 토익 및 기사 등 각종 자격증 사본
    ⑬ 동아리 또는 봉사활동에 관한 보고서
    ⑭ 현장견학 보고서
    ⑮ 장학금 및 수상경력 등
    ⑯ 교수실험실 연구보조 실적
    ⑰ 성적 기록부
    ⑱ 직업적, 윤리적 책임의식에 관한 에세이
    ⑲ 평생교육의 이해에 관한 에세이
    ⑳ 시사적 문제에 대한 에세이


제2절 졸업 요건

  • 제53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 학칙 제2편 학사내규 제8장 졸업, 학점 등록과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내규 제3장 공학교육인증 이수기준과 제4장 공학교육인증 졸업기준에 정한 바 외의 졸업요건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4조(졸업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단, 2015년 8월 졸업자부터는 공학인증원에서 제시한 KEC 2015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①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의 교육과정별(전문교양, MSC, 공학주제) 최저 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전문교양 교과목의 최저이수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 공통교양 3과목 필수(6학점)
    : 글쓰기, 한국사, 회계와사회
    - 핵심교양 (6학점)
    : 문학과예술의사회사, 21세기기업경영
    - MSC 교과목의 최조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 공학주제 교과목의 최저이수학점은 54학점으로 한다.
    ② 설계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건설플랜트설계입문, 건설환경플랜트(종합)설계(캡스톤 설계 : 고학년(4) 1학기 이상)는 필수).
    ③ 본 규정의 제6장 프로그램 인증기준별 교과과정 이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기중 취업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⑤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최소 졸업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졸업 시까지 4회(정기상담 2회, 집단상담 2회)이상 지도 교수 정기상담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⑦ 졸업논문을 통과한 자(평가시 60점 이상 취득자)
    토익점수는 700점 이상 또는 중앙대학교 졸업인정제 영어능력 인정기준을 졸업요건으로 요구한다.
  • 제55조(졸업사정 절차)
    ① 학생은 졸업예정자 신고서를 행정실에 제출한다.
    ② 학사운영과와 행정실은 졸업대상자 선발 및 성적을 출력한다.
    ③ 행정실은 졸업예정자 신고서와 졸업대상자의 대조를 실시하고 졸업사정표를 출력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졸업사정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행정실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을 졸업대상자에서 삭제한다.
    ⑥ 학사운영과와 행정실은 졸업자 명단을 출력하여 제출한다.

제5장 학생

제1절 학생 평가

  • 제56조(주관) 학생 평가는 평가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한다.
  • 제57조(신입생 평가 및 분석)
    신입생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평가는 신입생의 수리영역, 과학탐구영역 및 외국어영역 성적과 설문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수학과목에 대해 신입생 Placement Test를 하며 pass여부에 따라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제시하는 이수전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8조(재학생 평가 및 분석)
    재학생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평가는 재학생 수, 출신지역별 분포, 편입생 현황 및 설문조사 등으로 구성한다.
    재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과목 포트폴리오와 학생 포트폴리오, 종합설계로 구성된다.
    교과목/학생 포트폴리오는 각 교과목에서 제시된 학습 성과와 강의내용의 부합도 및 학생들이 교과목 이수를 통한 재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교과목 담당 교수는 CQI 보고서를 작성한다.
    종합설계 교과목 평가를 통해 전 교과과정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 제59조(졸업생 평가 및 분석)
    토목공학전문전공 관련분야에서 취업한 졸업 동문에 대하여 년 1회 정기적 졸업생 취업현황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목표의 적절성, 학습 성과의 중요도 및 실무와의 연관성 등을 평가/분석한다.
    토목공학전문전공과 관련된 산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정기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적절성, 졸업 동문의 학습 성과와 관련된 능력을 평가한다.


제2절 학생 상담

  • 제60조(운영) 본 프로그램에서의 상담은 학생들의 교과과정 이수, 수강, 진로, 신상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상담의 주체는 프로그램 소속의 교수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 제61조(종류) 본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도교수와의 상담: 프로그램 재학생은 지도교수와의 정기/수시상담을 통해 학업, 교우, 취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한다.
    상담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지도교수는 상담 시 학생포트폴리오의 점검/지도를 통한 공학교육인증 전반적인 내용을 지도한다.
    교과목 담당교수와의 상담: 교과목 수강생은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와 수시로 학업에 대해서 상담한다.
    졸업논문 지도교수와의 상담: 프로그램 소속 4학년은 졸업논문 연구를 위해 배정된 졸업논문 지도교수와 정기/수시 상담을 실시한다.
    해당 졸업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전달부터 논문작성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지도/상담한다.
    교내 전문상담센터의 활용: 학교에 설치된 학생생활상담센터, 종합인력개발센터, 성폭력 상담실 등의 교내 전문상담센터를 수시로 이용하여, 학업, 가정, 교우, 취업, 성폭력 등 대학생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공학교육인증 정기설명회에서의 상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O/T를 개최하여, 공학교육인증 소개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학 학사과정 지도 및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학교육인증 정기설명회를 개최하여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의 교과목 이수, 졸업요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 상담한다.
    편입생 등은 PD, AD에 의해 특별지도 관리하며, 정기적 상담을 수행한다.
  • 제62조(개선) 본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결과의 활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소속 전체교수는 학기당 1회 정기적으로 학생상담을 실시한다.
    평가위원회는 상담결과를 수집, 분석하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와 개선방향에 관한 CQI 보고서를 교과과정위원회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교과과정위원회는 학생상담에 관한 CQI 보고서를 검토한 후, 현행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육과정(교과과정/비교과과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 및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제출된 분석 결과와 개선안을 심의, 의결한다.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의결된 개정안을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내규에 반영하고, ASSURE 공학교육인증지원시스템에 적용하고,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한다.
    산업체 및 졸업생과의 상담 : 산업체 및 졸업생의 상담은 각종 학교행사(각종 경진대회, 동문과의 만남 등)를 통해 산업체 실무 기초 및 취업, 산업체 기술동향 등에 대해 상담․지도를 받는다.


제3절 전입생 (편입, 전과생) 수용정책

  • 제63조(대상) 2015학년도 이후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로 편입, 전과한 학생과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복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64조(평가주체)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의 평가위원회
  • 제65조(수용원칙)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의 평가위원회
    ① 전입생의 수용학점은 공학교육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하여 표기한다.
    ② 전적대학(학과)에서 취득한 학점과 상이한 경우, 최소 학점만큼 인정한다.
  • 제66조(수용절차)

    전입생 수용정책의 수용절차에 대한 표.
    구분 내용
    대상 - 공학교육인증을 희망하는 편입, 전과, 복학생
    - 2013학년도 이후 전입생(편입생은 2016학년도 이후)은 필수 이수
    수용원칙 - 전입생의 수용학점은 공학교육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하여 표기함.
    - 전적대학(학과)에서 취득한 학점과 상이한 경우는 최소 학점만 인정함.
    - 단, 외국인이거나 복수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 선택 시 인증포기 가능.
    수용시기 - 전입한 첫 학기 개강 전
    주관 - 토목공학전문프로그램 평가위원회
    졸업요건 - 전입생에 대한 졸업요건 및 각종 평가/상담/관찰은 프로그램 소속 재학생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인정절차 1. 학생신청
    - 개강 후 첫 학기 수강신청 이전까지 아래의 구비 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
    ・ 전적 대학(학과)의 성적증명서
    ・ 기타 본인의 학업 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강의계획서, 학생포트폴리오 등)
    2. 심의·면접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심층 면접으로 평가함
    3. 최종 검토
    - 프로그램별 심사결과를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여 반영함
    4. 결과 공고
    - 심의 최종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학점인정 1. 전문교양
    아래 표의 교과목 중 12학점 이상 이수(사회윤리 필수 이수) 하여야 하며,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아래 학점 인정
    기준에 따름.
    전입생 수용정책의 수용절차의 전문교양 학점인정에 대한 표.
    교과목명 학점 학교
    이수구분
    2014학년도 이전 2015학년도
    독서와토론 창의와소통 2 공통교양
    논리와사고 ACT 2 공통교양
    회계와사회 회계와사회 2 공통교양
    문학과예술의사회사
    (예술과문화)
    문학과예술의사회사 3 핵심교양
    21세기기업경영
    (공학경영)
    21세기기업경영 3 핵심교양
    사회윤리(공학윤리) 사회윤리 3 핵심교양
    창의융합과미래설계 창의융합과미래설계 1 선택교양
    2. MSC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과목과 이와 관련된 과목은 해당 MSC 과목(미적분학, 선형대수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3. 전공
    -편입생: 전 소속 대학의 성적표, 강의계획서, 레포트, 시험문제 제출, 심사 후 본 학부 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 (C학점 이상)만 학점 인정 -전과생: 전 소속 학과(부)의 성적표 제출, 심사 후 본 학부 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C학점 이상)만 학점 인정

  • 제67조(상담 및 지도)
    ① 지도 교수를 통해 매학기 1회 이상 정기 상담을 실시한다.
    ② 편입당시 수강 상태를 파악하여 MSC, 전공과목의 수강 신청을 지도한다.
    ③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정기설명회를 통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교육한다.
    ④ 지도교수(PD, AD)를 통해 특별지도 상담한다.

제6장 교과과정

제1절 교과과정 수립 절차

  • 제68조(개편절차) 본 프로그램의 교과 과정을 편성을 위한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평가위원회에서 교과목에 대한 강의 및 교육 성취도 평가를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하여 교과과정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기안한다.
    ②평가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졸업생/산업체 관리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용하여 교과 과정 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기안한다.
    ③산업체 요구 등을 산학자문위원회에서 수렴하고, 이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교과과정개편 방안으로 제출한다.
    ④교과과정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보고서들과 자체 분석에 따라 교과 과정을 개편안 작성한다.
    ⑤개편된 교과 과정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및 기안한다.
    ⑥공과대학 및 교무처에서 최종 심의한다.
    ⑦심의가 완료 후, 개편된 교과 과정을 개설한다.
  • 제69조(CQI 순환구조)
    ①전반적인 교과 과정 개편에 관련된 긴 주기 순환 구조와 각 학과목이나 선 수강 관계를 가지는 학과목 사이의 교과목과정 개편에 관련된 짧은 주기 순환 고리로 구성된다.
    ②긴 주기 순환구조는 구성원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졸업생의 능력과 프로그램 교육 과정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순환 구조로서 원칙적으로 매 3년을 기준으로 순환되도록 설정한다.
    ③짧은 주기 순환구조는 각 교과목 단위나 심화도 정도에 따라 선수관계로 나누어진 과목군에 대한 개선과정이다.
  • 제70조(교과목주관)
    ①동일과목에 대해 2명 이상의 교수가 분반으로 담당하는 교과목과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의 경우, 본 교과목에 대해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전임교수 1명이 주관한다.
    ②주관교수는 과목에 대한 공통된 목표설정과 이를 위한 평가방법 및 CQI 보고서 작성 들을 통한 교과 전반에 대한 지도를 수행한다.


제2절 교과과정편성

  • 제71조(편성)
    ①본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은 기본소양, MSC, 공학주제의 3개의 과목군으로 구성한다.
    ②본 프로그램은 132학점을 졸업학점으로 한다.
    ③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 기준에 설정된 최소 이수학점은 전문교양 12학점, MSC 30학점, 공학주제 54학점으로 정한다.
  • 제72조(전문교양 이수기준)
    ①전문교양 교과목을 최소한 12학점 이수해야 한다.
    ②대학전체로 개설된 교과목명이 동일한 교양과목은 공학교육인증의 기본소양 교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73조(MSC 이수기준) 수학과 공학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학과 기초과학(실험 실습을 포함) 및 전산학의 교과목을 최소한 30학점 이수해야 한다.
    ①학과에서 개설되는 수학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②미분방정식을 포함한 수학과 2개 분야의 기초과학 교과목(물리학 분야, 화학분야, 생물학분야, 지구과학분야)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74조(공학주제 이수기준)
    ①공학주제 교과목을 최소한 54학점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②전공과목 중 전공설계 교과목은 12학점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③전공필수 설계 교과목은 건설플랜트설계입문, 건설환경플랜트(종합)설계(캡스톤 설계 : 고학년(4) 1학기 이상)는 필수)를 포함해야 한다.
    ④전공설계과목은 전공과목이 3학점인 경우 이론(2학점)+설계(1학점) 또는 설계(3학점)으로 구성한다.
    ⑤3, 4학년에 개설된 교과목 중 선수과목이 있는 교과목은 해당 선수과목의 이수를 필수로 한다. 불가피하게 선수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수과목 수강허가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수강하여야만 이수를 인정한다
    ⑥토목공학의 13개 전공분야 중 최소 4개 이상의 전공분야에서 각 전공별 2개 교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⑦전공교과목 중에서 1개 이상의 실험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75조(타전공 이수기준 및 인정범위)
    ①건설환경플랜트공학의 재학생이 산업체의 전공 지식 요구 사항 충족을 위하여 공과대학의 기계공학부, 화학신소재공학부, 건축학부 건축공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였을 시, 학과장의 허가 아래 전공 이수로 인정한다.
    ②건설환경플랜트공학의 재학생이 졸업 전에 기계공학부, 화학신소재공학부, 건축학부 건축공학과 중 한 과에서 최대 9학점, 총 최대 12학점까지 전공 이수로 인정한다.
    ③타전공 이수 가능 교과

    타전공 이수 가능 교과에 대한 표.
    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개설학과() 비고
    학과() 학년 학기
    42757 건축설비 3 3 건축공학과 2 2  
    29131 건축재료및구조실험 3 6 건축공학과 2 2  
    42750 건축재료및시공(2) 3 3 건축공학과 3 1  
    29137 건축공사비견적 3 3 건축공학과 3 2  
    29142 건축공정관리 3 3 건축공학과 3 2  
    32011 열과물질전달 3 3 화학신소재공학부 3 2  
    24598 화공열역학 3 3 화학신소재공학부 3 1  
    33744 공정제어 3 3 화학신소재공학부 3 2  
    40338 열역학및연습(1) 3 4 기계공학부 2 1  
    14573 열전달 3 3 기계공학부 3 2  
    40345 진동/계측시스템실험 3 6 기계공학부 3 2  
    42409 캐드와그래픽스 3 3 기계공학부 3 2  
    35778 에너지환경공학 3 3 기계공학부 4 1  
    50227 에너지공학개론 3 3 에너지시스템공학부 2 1  
    47862 원자력공학개론 3 3 에너지시스템공학부 3 1 원자력전공
    47728 에너지시스템설계기초 3 3 에너지시스템공학부 4 1  
    47858 발전플랜트계통공학 3 3 에너지시스템공학부 4 1 발전기계전공
    47727 신재생에너지 3 3 에너지시스템공학부 3 2  

  • 제7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내규에 준한다.

제7장 인턴쉽 학점 인정

  • 제77조(대상) 공학인증 프로그램 재학생으로 국내 및 해외 인턴쉽을 수행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의 학점인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 제78조(학점인정원칙)
    ①6차학기 이후에 수행하는 국내 및 해외 인턴쉽은 인턴쉽 내용과 관련한 설계 3학점으로 심사하여 대체 인정함.
    ②2,3학년 및 방학 중에 수행하는 국내 및 해외 인턴쉽, 현장실습은 공학교육인증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79조(주관) 인턴쉽의 학점인정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 제80조(학점인정) 인턴쉽의 학점인정 기준은 부칙 제 6조에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3조 (교육목표의 평가도구, 채점기준 및 실시모델)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평가분석 및 개선을 위해 3가지 교육목표별로 평가도구, 채점기준 및 실시모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교육목표(1)의 평가도구, 채점기준 및 실시모델

      평가도구 졸업생 설문조사 다양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계능력을 갖추고 있다. (1~5점 제시)
      산업체 설문조사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생들이 다양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계능력을 갖추고 있다.(1~5점제시)
      채점기준 졸업생 설문조사 상: 졸업생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가 5점
      중: 졸업생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가 3점 또는 4점
      하: 졸업생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가 1점 또는 2점
      산업체 설문조사 상: 산업체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가 4점 이상
      중: 산업체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성취도 결과가 3~4점 사이
      하: 산업체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성취도 결과가 3점 미만
      실시모델 목표 각 평가도구의 결과에서 60%가 “중”레벨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실행 ·교육목표와 연관된 학습성과를 충분히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함.
      ·학습성과와 관련한 항목의 질문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다. 설문조사중 직업능력 1,2, 취업률 1,2 산업체는 10-7, 10-2로 평가
      측정 평가위원회는 매년 설문조사를 통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함 .
      평가 목표가 달성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달성목표를 상향조정을 심의/의결함. 목표달성이 미진한 경우, 평가위원회 및 교육과정위원회는 프로그램CQI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습성과-교육과정 개선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는 개선안을 심의/의결함. 본 평가 및 개선은 매 3년 주기로 실시함.
      공개 목표의 달성 정도는 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② 교육목표(2)의 평가도구, 채점기준 및 실시모델

      평가도구 졸업생 설문조사 실용적 교육방법을 통한 현장밀착형 실무적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1~5점 제시)
      산업체 설문조사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생들이 실용적 교육방법을 통한 현장밀착형 실무적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1~5점제시)
      채점기준 졸업생 설문조사 상 : 졸업생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가 5 점
      중 : 졸업생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가 3 점 또는 4 점
      하 : 졸업생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가 1 점 또는 2 점
      산업체 설문조사 상 : 산업체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가 4 점 이상
      중 : 산업체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성취도 결과가 3~4 점 사이
      하 : 산업체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성취도 결과가 3 점 미만
      실시모델 목표 각 평가도구의 결과에서 60% 가 “ 중 ” 레벨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실행 ·교육목표와 연관된 학습성과를 충분히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함.
      ·학습성과와 관련한 항목의 질문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다.
      ·설문조사중 직업능력 3,4,  취업률 1,2 산업체는 10-8,10-5로 평가
      측정 평가위원회는 매년 설문조사를 통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함 .
      평가 목표가 달성된 경우 , 운영위원회는 달성목표를 상향조정을 심의 / 의결함 . 목표달성이 미진한 경우 , 평가위원회 및 교육과정위원회는 프로그램 CQI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습성과 - 교육과정 개선안을 마련하고 , 운영위원회는 개선안을 심의 / 의결함 . 본 평가 및 개선은 매 3 년 주기로 실시함 .
      공개 목표의 달성 정도는 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③ 교육목표(3)의 평가도구, 채점기준 및 실시모델

      평가도구 졸업생 설문조사 융복합 시대를 유연하게 리드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1~5점 제시)
      산업체 설문조사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생들이 융복합 시대를 유연하게 리드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1~5점제시)
      채점기준 졸업생 설문조사 상 : 졸업생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가 5 점
      중 : 졸업생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가 3 점 또는 4 점
      하 : 졸업생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가 1 점 또는 2 점
      산업체 설문조사 상 : 산업체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가 4 점 이상
      중 : 산업체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성취도 결과가 3~4 점 사이
      하 : 산업체 설문조사 해당 문항에 대한 성취도 결과가 3 점 미만
      실시모델 목표 각 평가도구의 결과에서 60% 가 “ 중 ” 레벨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실행 ·교육목표와 연관된 학습성과를 충분히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함.
      ·학습성과와 관련한 항목의 질문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다.
      ·설문조사중 직업능력 5,6 취업률 1,2 산업체는 10-6, 10-3로 평가
      측정 평가위원회는 매년 설문조사를 통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함.
      평가 목표가 달성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달성목표를 상향조정을 심의 / 의결함. 목표달성이 미진한 경우, 평가위원회 및 교육과정위원회는 프로그램 CQI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습성과 - 교육과정 개선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는 개선안을 심의 / 의결함. 본 평가 및 개선은 매 3 년 주기로 실시함.
      공개 목표의 달성 정도는 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 제 4조 (각 학습성과별 수행준거, 평가도구, 채점기준 및 실시모델)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수행준거, 평가도구, 채점기준 및 실시모델은 각 학습성과 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실시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평가도구를 통한 학습성과 측정 및 평가과정 실시모델에 대한 표.


    • 제 5조 인턴쉽 설계 학점 인정절차

      구분 내용
      대상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6차 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
      원칙 - 인턴쉽의 대체인정학점은 공학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하여 표기함.
      - 해당 설계 교과목의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함.
      - 그 외 기타사항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동인턴쉽 학점인정 기준에 따름.
      시기 - 산학협동인턴쉽 종료 후 4주이내
      주관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절차
      1. 학생신청
        - 인턴쉽 시작 전
        산학협동인턴쉽 희망하는 학생은 인턴쉽 시작 전 PD의 상담 및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턴쉽을 신청할 수 있음.
        -인턴쉽 수행 후 :
        인턴쉽을 수행하고, 종합인력개발센터(또는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서류를 제출하고 학점인정을 받음
        산학협동인턴쉽 종료후 4주 이내에 아래의 구비 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
        • 학점인정신청서
        • 인턴쉽 수료증
        • 설계포트폴리오(프로젝트 계획서/프로젝트 중간,최종보고서/평가서)
        • 연수보고서 및 인턴쉽노트
        • 기타 본인의 프로젝트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2. 주관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인턴쉽 포트폴리오를 검토함.
      3. 결과 공고
        - 심의 최종결과를 ASSURE 시스템과 각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공고
      수용시기 설계포트폴리오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 경우
      • 설계포트폴리오 검토 및 발표평가(필요시)를 통하여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함.
      • 학점인정은 관련된 설계 교과목(3학점)으로 심사후 대체인정함.
      • 인턴쉽 인정학점 중, 프로그램에서 개설하고 있는 설계 교과목으로 인정된 학점만을 해당 프로그램의 공학교육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