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가이드
학생 포트폴리오란?
학생 포트폴리오는 대학 전 과정을 통해 달성한 학생 자신의 교육적 성과로서 학생 개개인의 교육 관련 활동과 실적물을 모아 놓은 서류철입니다. 학생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능력과 실적 및 경력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각 학생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졸업 때까지 관리함으로써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유학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보관할 수 있는 자료
구 분 |
내 용 |
개인정보 |
- 학생의 신상정보를 기록한 학생 종합 정보
- 지도교수와의 상담 내용
- 성적 기록부
- 이력서 및 학생수학계획서
- 장학금 및 수상경력 등
|
교육과정 |
- 연도별 교과목 이수 과정 기록표
- 각종 설계 포트폴리오
- 졸업논문, 국내외 발표 논문 등
- 교과목 외 학술행사 발표 자료
|
기타 활동 및 경력 |
-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활동 보고서
- 산업체 인턴쉽 프로그램 활동 보고서
- 토익 및 기사 등 각종 자격증 사본
- 동아리 또는 봉사활동에 관한 보고서
- 현장견학 보고서
- 교수실험실 연구보조 실적
- 직업적, 윤리적 책임의식에 관한 에세이
- 평생교육의 이해에 관한 에세이
- 시사적 문제에 대한 에세이
- 기타 본인의 활동 및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들
|
상담 Process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소속 프로그램의 이수기준에 따라 지도교수와 지속적으로 상담함으로써 자신의 학습성과 성취수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상담의 진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상담신청과 상담현황 및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예약상담

온라인상담

비예약상담

교환학생 학점인정
건축공학전문프로그램
구분 |
내용 |
대상 |
공학인증 프로그램 재적생으로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 학생 |
원칙 |
-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공학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하여 표기함.
- 그 외 기타사항은 중앙대학교 교환학생 학점인정 기준에 따름.
|
시기 |
귀국 후 첫 학기 개강 전 |
주관 |
기획평가위원회 |
절차 |
- 1. 학생신청
- - 귀국 후 첫 학기 수강신청이전까지 아래의 구비 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
- 귀국보고서
- 외국대학교의 학점 이수 성적증명서
- 학생포트폴리오(수강과목 강의계획서/노트, 시험결과, 과제물, 설계포트폴리오)
- 교환학생 과목이수인정서
- 기타 본인의 학업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2. 심의·면접
- - 기획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심층면접으로 평가함
- 3. 최종 검토
- - 프로그램별 심사결과를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및 반영함
- 4. 결과 공고
- - 심의 최종결과를 개강 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공고
|
학점인정 |
- - 교류협정체결 외국대학이 해당 국가의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경우,
-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 중, 프로그램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과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학점만을 해당프로그램의 공학교육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함.
- 교과목명이 상이하나 내용이 유사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 학생포트폴리오 등의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함.
- 인정대상 교과목이 설계교과목일 경우, 강의계획서 및 설계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설계관련 입증자료를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함.
- - 파견된 외국대학이 공학교육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 중 대체인정 유사과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강의노트, 과제물 등의 포트폴리오 자료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함.
- 그 외에 경우에는 프로그램 재학생 기준에 준하여 새로이 수강해야 함.
|
기계공학전문프로그램
라. 교환/방문학생 학점 인정 <개정 2016.8.1.>
- 공학인증 대상 학생이 재학기간 중 교환/방문학생으로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교환/방문 학생은 해외대학 파견 전 ‘[양식 Ⅲ-12] 교환/방문학생 과목 이수계획서’ 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PD 혹은 AD의자필 서명을 받고, 교환/방문 학생 종료 후 ‘[양식 Ⅲ-13] 교환/방문학생 과목인정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성적 정산 완료 전에 프로그램 PD 혹은 AD의 승인을 받아 인정 교과목을 지정받는다.
- 인정과목의 인정 학점은 교환대학 이수학점 및 공학교육인증 인정과목의 이수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교환/방문학생 과목 이수계획서에 명기되지 않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수강신청 확정 이전에 E-mail로 프로그램 PD 혹은 AD로부터 인정과목을 지정받아야 한다.
- 교환대학 이수 가능 과목은 해당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커리큘럼 상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으로 한정하되 그 대상은 프로그램 PD 혹은 AD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 교환대학 이수 과목에 대해서는 이수체계 준수 의무가 면제된다.
- 교환대학에서 이수하여 인정된 과목을 교환학생 이후 수강하는 경우 교환대학 유사교과목 수강으로 인정된 학점은 지정 취소된다.
- 인정학점 부여는 교환대학의 지역(예: 유럽)에 따라 바뀌는 교내 학칙(강의시간을 고려한 학점 환산)을 따른다. (예: 유럽 대학의 학점은 약 0.8을 곱하여 유럽 대학 3학점은 본교에서 2학점으로 인정함.)
전자전기공학전문프로그램
제8장. 국내 및 해외 교환학생, 인턴쉽, 현장실습 규정
- 제1조(목적)
중앙대학교에서 인정해 주는 교환학생, 인턴쉽 및 현장실습에 대해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에서의 자격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을 4차 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국내 및 해외 교환학생, 인턴쉽 또는 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기제 인턴쉽은 재학중 1회만 허용한다. (방학 중 인턴 제외-제5조 참조)
- 제2조(대상)
(파견 전) 국내공학인증대학 교환학생, 해외 교환학생은 상대교에서 듣고자하는 교과목들을 선정하여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유선택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목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학부
운영위원회와 대학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복수전공, 부전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학과도 경유해야 한다.
(과목이수계획서 작성-운영위원회 및 대학 승인-계열 행정실 제출)
(귀국 후) 복학 후 3 주 내에 해당학교의 해당학기 모든 과목에 대해 강의계획서, 성적표, 리포트(설계보고서 포함)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총 인정학점은 학칙을 따르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원칙적으로 70% 이상 동일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설계실습학점은 설계보고서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만 한 학기에 2학점을 인정한다.
(강의계획서, 성적표, 리포트(설계보고서 포함)를 운영위원회에 제출-운영위원회 및 대학 승인-계열 행정실 제출)
- 제4조(학기제 인턴쉽 및 현장실습)
학기제 인턴 및 현장실습은 학칙과 동일하게 4차 학기이상 수료한 학생만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계열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학생은 복학 후 2 주 내에 학점신청서와 수료증 관련 증명서 및 현장실습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대 한 학기에 설계실습학점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인정한다. 설계실습학점은 인턴보고서에 설계보고서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만 2학점을 인정한다.(학점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운영위원회 및 대학 승인-계열 행정실 제출)
- 제5조(방학 중 인턴)
방학 중 인턴은 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학생도 선택할 수 있으며 학칙에 의해 자유선택과목 2학점만 인정한다.
- 제6조(인정절차 및 인정학점)
- 현장실습, 인턴, 교환학생 종료 후에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학점 인정받는다.
- 학점 인정 서류를 포함한 증빙서류와 현장실습 포트폴리오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한다. 현장실습 포트폴리오는 supervisor의 평가서, 현장 실습 결과 보고서, 설계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학점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학부사무실에 보관하며 학생 개인 별로 통지한다.
컴퓨터공학전문프로그램
구분 |
내용 |
대상 |
공학인증 프로그램 재적생으로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 학생 |
원칙 |
-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공학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하여 표기함.
- 그 외 기타사항은 중앙대학교 교환학생 학점인정 기준에 따름.
|
시기 |
귀국 후 첫 학기 개강 전 |
주관 |
기획평가위원회 |
절차 |
- 1. 학생신청
- - 출국 전 과목이수계획서를 PD 상담 후 학부사무실에 제출
- - 귀국 후 첫 학기 수강신청이전까지 아래의 구비 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
- 귀국보고서
- 외국대학교의 학점 이수 성적증명서
- 학생포트폴리오(수강과목 강의계획서/노트, 시험결과, 과제물, 설계포트폴리오)
- 교환학생 과목이수인정서
- 기타 본인의 학업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2. 심의·면접
- - 기획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심층면접으로 평가함
- 3. 최종 검토
- - 프로그램별 심사결과를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및 반영함
- 4. 결과 공고
- - 심의 최종결과를 개강 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공고
|
학점인정 |
- - 교류협정체결 외국대학이 해당 국가의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경우,
-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 중, 프로그램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과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학점만을 해당프로그램의 공학교육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함.
- 교과목명이 상이하나 내용이 유사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 학생포트폴리오 등의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함.
- 인정대상 교과목이 설계교과목일 경우, 강의계획서 및 설계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설계관련 입증자료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함.
- - 파견된 외국대학이 공학교육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 중 대체인정 유사과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강의노트, 과제물 등의 포트폴리오 자료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함.
- 그 외에 경우에는 프로그램 재학생 기준에 준하여 새로이 수강해야 함.
|
융합공학전문프로그램 (나노, 바이오)
융합공학부 교환학생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규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한 학기에 인정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9학점으로 제한함. (한 과목당 학점인정은 최대 3학점)
- 강의계획서상 내용이 본 융합공학부 과목과 70% 이상 유사한 과목만 고려 대상이며, 교환학생으로 가기 전에 전공 주임교수 및 공학인증 PD와 미리 상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학점이 C 미만인 경우 학점 인정을 해줄 수 없음.
건설환경플랜트공학
제6조 교환학생 학점 인정절차
구분 |
내용 |
대상 |
공학인증 프로그램 재적생으로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 학생 |
원칙 |
-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공학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하여 표기함.
- 그 외 기타사항은 중앙대학교 교환학생 학점인정 기준에 따름.
|
시기 |
귀국 후 첫 학기 개강 전 |
주관 |
기획평가위원회 |
절차 |
- 1. 학생신청
- - 출국 전 과목이수계획서를 PD 상담 후 학부사무실에 제출
- - 귀국 후 첫 학기 수강신청이전까지 아래의 구비 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
- 귀국보고서
- 외국대학교의 학점 이수 성적증명서
- 학생포트폴리오(수강과목 강의계획서/노트, 시험결과, 과제물, 설계포트폴리오)
- 교환학생 과목이수인정서
- 기타 본인의 학업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2. 심의·면접
- - 기획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심층면접으로 평가함
- 3. 최종 검토
- - 프로그램별 심사결과를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및 반영함
- 4. 결과 공고
- - 심의 최종결과를 개강 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공고
|
학점인정 |
- - 교류협정체결 외국대학이 해당 국가의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경우,
-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 중, 프로그램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과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학점만을 해당 프로그램의 공학교육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함.
- 교과목명이 상이하나 내용이 유사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 학생포트폴리오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함.
- 인정대상 교과목이 설계교과목일 경우, 강의계획서 및 설계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설계관련 입증자료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함.
- - 파견된 외국대학이 공학교육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 중 대체인정 유사과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 강의노트, 과제물 등의 포트폴리오 자료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함.
- 그 외에 경우에는 프로그램 재학생 기준에 준하여 새로이 수강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