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인증

인증소개

인증가이드

학생 포트폴리오란?

학생 포트폴리오는 대학 전 과정을 통해 달성한 학생 자신의 교육적 성과로서 학생 개개인의 교육 관련 활동과 실적물을 모아 놓은 서류철입니다. 학생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능력과 실적 및 경력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각 학생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졸업 때까지 관리함으로써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유학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보관할 수 있는 자료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 학생의 신상정보를 기록한 학생 종합 정보
- 지도교수와의 상담 내용
- 성적 기록부
- 이력서 및 학생수학계획서
- 장학금 및 수상경력 등
교육과정 - 연도별 교과목 이수 과정 기록표
- 각종 설계 포트폴리오
- 졸업논문, 국내외 발표 논문 등
- 교과목 외 학술행사 발표 자료
기타 활동 및 경력 -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활동 보고서
- 산업체 인턴쉽 프로그램 활동 보고서
- 토익 및 기사 등 각종 자격증 사본
- 동아리 또는 봉사활동에 관한 보고서
- 현장견학 보고서
- 교수실험실 연구보조 실적
- 직업적, 윤리적 책임의식에 관한 에세이
- 평생교육의 이해에 관한 에세이
- 시사적 문제에 대한 에세이
- 기타 본인의 활동 및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들

상담 Process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소속 프로그램의 이수기준에 따라 지도교수와 지속적으로 상담함으로써 자신의 학습성과 성취수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상담의 진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상담신청과 상담현황 및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예약상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도교수 일정등록 학생 교수일정 확인, 학생 상담신청 지도교수 상담대상 확인 및 상담승인, 지도교수 상담 후 상담내용 입력 학생 상담내용 확인.

온라인상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학생 상담문의 입력 지도교수 상담문의 확인, 지도교수 상담답변 입력 학생 상담내용 확인.

비예약상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학생 상담문의 입력 지도교수 상담 후 상담내용 입력.

교환학생 학점인정

건축공학전문프로그램

구분 내용
대상 공학인증 프로그램 재적생으로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 학생
원칙
  •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공학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하여 표기함.
  • 그 외 기타사항은 중앙대학교 교환학생 학점인정 기준에 따름.
시기 귀국 후 첫 학기 개강 전
주관 기획평가위원회
절차
1. 학생신청
- 귀국 후 첫 학기 수강신청이전까지 아래의 구비 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
  • 귀국보고서
  • 외국대학교의 학점 이수 성적증명서
  • 학생포트폴리오(수강과목 강의계획서/노트, 시험결과, 과제물, 설계포트폴리오)
  • 교환학생 과목이수인정서
  • 기타 본인의 학업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2. 심의·면접
- 기획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심층면접으로 평가함
3. 최종 검토
- 프로그램별 심사결과를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및 반영함
4. 결과 공고
- 심의 최종결과를 개강 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공고
학점인정
- 교류협정체결 외국대학이 해당 국가의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경우,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 중, 프로그램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과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학점만을 해당프로그램의 공학교육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함.
교과목명이 상이하나 내용이 유사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 학생포트폴리오 등의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함.
인정대상 교과목이 설계교과목일 경우, 강의계획서 및 설계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설계관련 입증자료를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함.
- 파견된 외국대학이 공학교육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 중 대체인정 유사과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강의노트, 과제물 등의 포트폴리오 자료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함.
그 외에 경우에는 프로그램 재학생 기준에 준하여 새로이 수강해야 함.

기계공학전문프로그램

라. 교환/방문학생 학점 인정 <개정 2016.8.1.>

  • 공학인증 대상 학생이 재학기간 중 교환/방문학생으로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교환/방문 학생은 해외대학 파견 전 ‘[양식 Ⅲ-12] 교환/방문학생 과목 이수계획서’ 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PD 혹은 AD의자필 서명을 받고, 교환/방문 학생 종료 후 ‘[양식 Ⅲ-13] 교환/방문학생 과목인정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성적 정산 완료 전에 프로그램 PD 혹은 AD의 승인을 받아 인정 교과목을 지정받는다.
  • 인정과목의 인정 학점은 교환대학 이수학점 및 공학교육인증 인정과목의 이수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교환/방문학생 과목 이수계획서에 명기되지 않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수강신청 확정 이전에 E-mail로 프로그램 PD 혹은 AD로부터 인정과목을 지정받아야 한다.
  • 교환대학 이수 가능 과목은 해당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커리큘럼 상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으로 한정하되 그 대상은 프로그램 PD 혹은 AD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 교환대학 이수 과목에 대해서는 이수체계 준수 의무가 면제된다.
  • 교환대학에서 이수하여 인정된 과목을 교환학생 이후 수강하는 경우 교환대학 유사교과목 수강으로 인정된 학점은 지정 취소된다.
  • 인정학점 부여는 교환대학의 지역(예: 유럽)에 따라 바뀌는 교내 학칙(강의시간을 고려한 학점 환산)을 따른다. (예: 유럽 대학의 학점은 약 0.8을 곱하여 유럽 대학 3학점은 본교에서 2학점으로 인정함.)

전자전기공학전문프로그램

제8장. 국내 및 해외 교환학생, 인턴쉽, 현장실습 규정

  • 제1조(목적)
    중앙대학교에서 인정해 주는 교환학생, 인턴쉽 및 현장실습에 대해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에서의 자격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공학 전문프로그램을 4차 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국내 및 해외 교환학생, 인턴쉽 또는 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기제 인턴쉽은 재학중 1회만 허용한다. (방학 중 인턴 제외-제5조 참조)
  • 제2조(대상)
    (파견 전) 국내공학인증대학 교환학생, 해외 교환학생은 상대교에서 듣고자하는 교과목들을 선정하여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유선택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목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학부 운영위원회와 대학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복수전공, 부전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학과도 경유해야 한다.
    (과목이수계획서 작성-운영위원회 및 대학 승인-계열 행정실 제출)
    (귀국 후) 복학 후 3 주 내에 해당학교의 해당학기 모든 과목에 대해 강의계획서, 성적표, 리포트(설계보고서 포함)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총 인정학점은 학칙을 따르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원칙적으로 70% 이상 동일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설계실습학점은 설계보고서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만 한 학기에 2학점을 인정한다.
    (강의계획서, 성적표, 리포트(설계보고서 포함)를 운영위원회에 제출-운영위원회 및 대학 승인-계열 행정실 제출)
  • 제4조(학기제 인턴쉽 및 현장실습)
    학기제 인턴 및 현장실습은 학칙과 동일하게 4차 학기이상 수료한 학생만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계열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학생은 복학 후 2 주 내에 학점신청서와 수료증 관련 증명서 및 현장실습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대 한 학기에 설계실습학점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인정한다. 설계실습학점은 인턴보고서에 설계보고서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만 2학점을 인정한다.(학점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운영위원회 및 대학 승인-계열 행정실 제출)
  • 제5조(방학 중 인턴)
    방학 중 인턴은 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학생도 선택할 수 있으며 학칙에 의해 자유선택과목 2학점만 인정한다.
  • 제6조(인정절차 및 인정학점)
    1. 현장실습, 인턴, 교환학생 종료 후에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학점 인정받는다.
    2. 학점 인정 서류를 포함한 증빙서류와 현장실습 포트폴리오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한다. 현장실습 포트폴리오는 supervisor의 평가서, 현장 실습 결과 보고서, 설계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학점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학부사무실에 보관하며 학생 개인 별로 통지한다.

컴퓨터공학전문프로그램

구분 내용
대상 공학인증 프로그램 재적생으로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 학생
원칙
  •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공학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하여 표기함.
  • 그 외 기타사항은 중앙대학교 교환학생 학점인정 기준에 따름.
시기 귀국 후 첫 학기 개강 전
주관 기획평가위원회
절차
1. 학생신청
- 출국 전 과목이수계획서를 PD 상담 후 학부사무실에 제출
- 귀국 후 첫 학기 수강신청이전까지 아래의 구비 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
  • 귀국보고서
  • 외국대학교의 학점 이수 성적증명서
  • 학생포트폴리오(수강과목 강의계획서/노트, 시험결과, 과제물, 설계포트폴리오)
  • 교환학생 과목이수인정서
  • 기타 본인의 학업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2. 심의·면접
- 기획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심층면접으로 평가함
3. 최종 검토
- 프로그램별 심사결과를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및 반영함
4. 결과 공고
- 심의 최종결과를 개강 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공고
학점인정
- 교류협정체결 외국대학이 해당 국가의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경우,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 중, 프로그램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과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학점만을 해당프로그램의 공학교육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함.
교과목명이 상이하나 내용이 유사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 학생포트폴리오 등의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함.
인정대상 교과목이 설계교과목일 경우, 강의계획서 및 설계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설계관련 입증자료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함.
- 파견된 외국대학이 공학교육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 중 대체인정 유사과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강의노트, 과제물 등의 포트폴리오 자료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함.
그 외에 경우에는 프로그램 재학생 기준에 준하여 새로이 수강해야 함.

융합공학전문프로그램 (나노, 바이오)

융합공학부 교환학생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규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한 학기에 인정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9학점으로 제한함. (한 과목당 학점인정은 최대 3학점)
  • 강의계획서상 내용이 본 융합공학부 과목과 70% 이상 유사한 과목만 고려 대상이며, 교환학생으로 가기 전에 전공 주임교수 및 공학인증 PD와 미리 상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학점이 C 미만인 경우 학점 인정을 해줄 수 없음.

건설환경플랜트공학

제6조 교환학생 학점 인정절차

구분 내용
대상 공학인증 프로그램 재적생으로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 학생
원칙
  •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공학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하여 표기함.
  • 그 외 기타사항은 중앙대학교 교환학생 학점인정 기준에 따름.
시기 귀국 후 첫 학기 개강 전
주관 기획평가위원회
절차
1. 학생신청
- 출국 전 과목이수계획서를 PD 상담 후 학부사무실에 제출
- 귀국 후 첫 학기 수강신청이전까지 아래의 구비 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
  • 귀국보고서
  • 외국대학교의 학점 이수 성적증명서
  • 학생포트폴리오(수강과목 강의계획서/노트, 시험결과, 과제물, 설계포트폴리오)
  • 교환학생 과목이수인정서
  • 기타 본인의 학업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2. 심의·면접
- 기획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심층면접으로 평가함
3. 최종 검토
- 프로그램별 심사결과를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및 반영함
4. 결과 공고
- 심의 최종결과를 개강 전까지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공고
학점인정
- 교류협정체결 외국대학이 해당 국가의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경우,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 중, 프로그램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과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학점만을 해당 프로그램의 공학교육인증 졸업학점에 합산함.
교과목명이 상이하나 내용이 유사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 학생포트폴리오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함.
인정대상 교과목이 설계교과목일 경우, 강의계획서 및 설계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설계관련 입증자료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함.
- 파견된 외국대학이 공학교육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 중 대체인정 유사과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 강의노트, 과제물 등의 포트폴리오 자료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함.
그 외에 경우에는 프로그램 재학생 기준에 준하여 새로이 수강해야 함.